당숙 집에 방화하고 법망에 걸리기까지
- 등록번호
- 00009922
- 생산일자
- 1935.06.23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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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06월23일(2면 8단) 소년의 무서운 범죄 이면에는 가엾은 사정이 복재(伏在) 여덟 식구와 더불어 사흘을 굶고난 나머지 쌀 안 주는 5촌 당숙의 집 방앗간에 불을 지르고 쌀을 도적질 해내어 가족의 생명을 이어놓고 방화 주거침입 절도라는 무서운 죄명을 쓰고 검사의 취조를 받게 된 가련한 19세의 농촌 소년이 있다 강원도 춘천읍 농업 홍종만(洪鍾萬)(19)은 남의 밭 김매주기와 풀베기로 품팔이를 하여 그날그날을 살아오던 중 지난 16일부터 병이 들어 병석에 눕자 하루 6, 70전의 벌이조차 못하게 되어 사흘을 굶고는 나머지 늙은 노모와 어린 동생들의 죽음을 앉아 볼 수 없어 18일 오전에 아픈 몸을 이끌고 동리에 사는 5촌 당숙 홍재덕(洪在德) 씨 집에 가서 양식을 간구하였는바 무정한 당숙은 쌀 한 되일망정 줄 수 없다는 말을 하자 극도로 무정함을 저주한 종만이는 드디어 악의를 결심하고 그 밤 11시경 재덕 씨 댁 방 안에 불을 놓은 후 불 일어나는 틈을 타서 쌀 한 섬을 절취하여다 아사 지경에 이른 여덟 가족을 살렸는데 방앗간에 붙은 불은 삽시간 방앗간을 전소하고 안채에 붙었었으나 당지 경찰과 소방대원의 진력으로 그 12시경 진화되었다 이리하여 춘천검사분국의 활동을 보게 되어 19일 새벽 3시경 자택에서 종만이를 체포된바 되어 이래 취조를 받다가 22일 오전 10시경 방화 겸 주거침입 절도죄로 1건 서류와 함께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호송되었는데 앞길이 창창한 19세 청춘으로 이러한 중죄를 짓게 된 원인과 동기에 대하여 취조하는 계원도 많은 동정을 주고 있다 한다
-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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