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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당숙 집에 방화하고 법망에 걸리기까지
등록번호
00009922
생산일자
1935.06.23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35년06월23일(2면 8단) 소년의 무서운 범죄 이면에는 가엾은 사정이 복재(伏在) 여덟 식구와 더불어 사흘을 굶고난 나머지 쌀 안 주는 5촌 당숙의 집 방앗간에 불을 지르고 쌀을 도적질 해내어 가족의 생명을 이어놓고 방화 주거침입 절도라는 무서운 죄명을 쓰고 검사의 취조를 받게 된 가련한 19세의 농촌 소년이 있다 강원도 춘천읍 농업 홍종만(洪鍾萬)(19)은 남의 밭 김매주기와 풀베기로 품팔이를 하여 그날그날을 살아오던 중 지난 16일부터 병이 들어 병석에 눕자 하루 6, 70전의 벌이조차 못하게 되어 사흘을 굶고는 나머지 늙은 노모와 어린 동생들의 죽음을 앉아 볼 수 없어 18일 오전에 아픈 몸을 이끌고 동리에 사는 5촌 당숙 홍재덕(洪在德) 씨 집에 가서 양식을 간구하였는바 무정한 당숙은 쌀 한 되일망정 줄 수 없다는 말을 하자 극도로 무정함을 저주한 종만이는 드디어 악의를 결심하고 그 밤 11시경 재덕 씨 댁 방 안에 불을 놓은 후 불 일어나는 틈을 타서 쌀 한 섬을 절취하여다 아사 지경에 이른 여덟 가족을 살렸는데 방앗간에 붙은 불은 삽시간 방앗간을 전소하고 안채에 붙었었으나 당지 경찰과 소방대원의 진력으로 그 12시경 진화되었다 이리하여 춘천검사분국의 활동을 보게 되어 19일 새벽 3시경 자택에서 종만이를 체포된바 되어 이래 취조를 받다가 22일 오전 10시경 방화 겸 주거침입 절도죄로 1건 서류와 함께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호송되었는데 앞길이 창창한 19세 청춘으로 이러한 중죄를 짓게 된 원인과 동기에 대하여 취조하는 계원도 많은 동정을 주고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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