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각 군에 목탄 조합 장려 춘천군은 벌써 설립
- 등록번호
- 00009854
- 생산일자
- 1935.03.29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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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03월29일(6면 1단) [춘천] 강원도의 목탄은 타 도에 비해 그 생산고가 수배에 달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치 많이 산출된다 도(道) 농회(農會)에서는 10년도부터 이를 철저히 개량 장려하여써 농가의 경제를 다소 완화케 할 목적으로 각 군에 목탄 개량조합을 설칰케 하고 목탄 개량 발달을 관하여 농가의 복리를 증진케 하고자 한다 함은 기보한 바어니와 지난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춘천군 주최로 춘천목탄 개량조합 창립총회를 공회당에서 개최하였는데 조합원 22명이 참석하고 군수 이해 관계직원 등이 참가하여 조합 규약의 제정과 조합장 이하 역원(役員)을 결정하고 또 관계규정의 제정 (목탄 검사 규칙 경비 및 수수료 징수 규정 직원비용 변상 규정) 등을 심의 결정하였는데 결정된 조합장 및 평의원의 씨명과 그 조합 규약은 다음과 같다 조합장 농택(瀧澤) 군수 부조합장 삼전(三傳) 내무주임 이사 강전삼랑(岡田三郞) 평의원 이동훈(李東勳) 황유근(黃有根) 박성출(朴聖出) 김지영(金址濚) 성임경(成荏慶) 산하무구(山下茂久) 금촌봉일(今村峰一) 춘천군 목탄개량조합 규약 제1조 본 조합은 춘천군 목탄개량조합이라 칭하여 본 군내의 제탄자 중 본 조합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조직함 제2조 본 조합은 목탄의 개량 발달 및 통제를 도모하여 조합원 공동의 복리 증진을 목적함 제3조 본 조합의 사무소는 춘천군청에 둠 제4조 본 조합은 그 목적을 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무를 행함 1. 제품의 개량 및 규격의 통일 2. 제품의 검사 3. 제품의 공동저장 및 운반 4. 조선산림회 강원지부를 통하여 제품의 공동판매 및 제탄 자금 차입의 알선 5. 제탄자재 물품의 공동구입 알선 6. 목탄업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답신 또는 건의 청원 7. 강습 강화 및 품평회의 개최 8. 시찰원의 파견 9. 우량조합원의 표창 10. 기타 본 조합의 목적에 달하는데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조합업무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함에 대하여서 수수료 기타 소요경비를 징수함을 득함 제6조 본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는 조합원 2인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조합장의 승인을 받을 일 제7조 조합원은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 때는 전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못하면 탈퇴하지 못함 1. 사망 2. 파산 3. 금치산(禁治産) 4. 폐업 5. 제명 본 조합을 탈퇴하는 자는 그의 연도 내에서 경비 및 기타 부담을 면함을 얻지 못함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의 불려(拂戾)를 청구하지 못함 제8조 본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 의무가 있음 1. 역원(役員) 선거 및 피선거권 2. 본 조합에 대한 건의 3. 조합의 장박(帳薄)서류의 열람 및 제증명의 청구 4. 강원도 장려의 제탄방법 및 지정규격의 엄수 제9조 본 조합은 조합장 부조합장 평의원 이사 서기 및 기수의 여러 역원을 둠 제10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 부조합장은 조합장의 직무를 보좌 평의원은 사무집행 및 재산의 상황을 감시 이사는 조합사무를 처리 서기는 서무 및 회계 기수는 기술에 종사 (전부 조합장의 명으로) 제11조 회의는 총회 및 평의원으로 나누어 필요에 응하여 조합장이 이를 소집함 제12조 총회 및 평의원회에 부의(附議)할 각 사항 (하략) 제13조 조합의 회계연도 및 그의 폐쇄는 정부의 예(例)에 의함 제14조 현금은 금융 및 우편소에 보관 예입 제15조 본 조합의 경비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징수 1. 개인 할(割) 2. 목탄 표수(俵數) 할(割) 3. 가입금 제16조 조합비 및 기타의 부담은 상쇄 사유로 납부를 거절치 못함 제17조 조합원은 조합비 및 기타의 부담금을 지정 기일 내에 완납치 못하면 일보(日步) 2전(錢)의 過○金을 징수함 제18조 제8조의 4호와 5호에 위반하는 때는 제명 또는 100원 이하의 위약금을 징수 제19조 조합해산 때의 청산인(淸算人)은 조합장으로 임함
-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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