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5년03월20일(4면 5단) [춘천] 제11회 춘천군 농회 통상총회는 3월 17일 오후 1시 반부터 군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는데 29명의 의원 중 5명의 결성으로 24명과 각 참여원이 참석하였고 벽두에 회장의 인사가 끝난 후 회의록 서명자를 공탁(孔濯) 군과 천기용(川崎勇) 군을 지명하고 의안을 부의하게 되었는데 소화10년도 춘천군 농회 경비 수입 지출 예산액이 4만 950원으로 작년도에 비하여 1477원이 감소된 원인은 조(租) 장기 저장 폐지로 감소되었으나 대체로는 증가된 것이라 하며 의안 전부를 원안대로 가결되었는데 당일 심의한 의안은 다음과 같다 소화10년도 춘천군 농회 경비 수입 지출 예산을 정할 건 소화10년도 춘천군 농회 경비 분부(分賦) 수입 방법을 정할 건 춘천군 농회 경비 분부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규정 중 개정의 건 춘천군 농회 대두(大豆) 공동판매 입체(立替) 자금 차입을 할 건 춘천군 농회 부업 장려 입체 자금 차입을 할 건 소화9년도 춘천군 농회 경비 수입 지출 추가 예산을 정할 건 춘천군 농회 기본재산 적립 정지의 건 춘천군 농회 축우(畜牛) 예탁 규정 제정의 건 소화8년도 춘천군 농경비 수입 지출 예산 및 사업 보고의 승인을 구할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