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5년02월16일(4면 6단) [춘천] 강원도에서 촌락 조성에 관하여는 소화6년도 이래 도 지정촌락을 설치하고 각종 사업에 대하여 조성해온 결과 점차 용태를 고침에 이르게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특히 일반 촌락으로서 종래 촌락민이 일치 협력하여 촌락의 진흥에 노력하여왔지만 촌락민의 경제사정 등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 바를 시설치 못하고 혹은 신규 시설에 의하여 다시 한층 진전을 보일 것이라고 인정하는 촌락에 대하여 조성금을 교부할 계획으로 이미 각 군에서 신청이 있어 도 관계직원이 검토한 결과 적당하다고 인정하고 각 읍면에 보조지령을 발송하였는데 신청액은 3200원이나 도 비용 관계로 1군에 100원씩 2100원을 보조하기로 결정했으며 각 촌락에서 조성금에 의하여 경영할 사업은 아래와 같다 춘천군 동산면(東山面) 원창리(原昌里) 2구(區) 농촌진흥회 전(田) 5반보(反步)를 구입하여 공동 경작지로 하고 소득 곡물은 매각하여 진흥회 기본재산에 보충하고 촌락의 필수 사업자금으로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