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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춘천면장을 고소 분대징수(糞代徵收)로
등록번호
00008941
생산일자
1930.09.04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30년09월04일(3면 7단) 【춘천】 춘천읍내 창리 박태준은 수 일전 고총 춘천면장을 걸어서 소할 춘천서에 고소를 제기하여 비상한 센세이션을 일으키었다. 내막을 였듣건대 박태준의 실형 박태순은 동면 오천우 최영집과 함께 동면 허보경이가 춘천면에 납부할 분료 320원(1926년(대정15)과 1927년(소화2)의 양년 분)을 연대보증세우고 있던중 춘천면에서는 작년5월에 지하여 허가 전연 우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 박태순외 2인의 보증인에게 지불명령의 처분을 단행하여 각자로부터 계 210여원과 기후 본인으로부터 200여원 루계 460원을 징수하였음에 불구하고 오히려 약 반개월전에 다시 박태순에게 140원의 지불명령을 하였음으로 전기 박태준은 지불명령을 받은지 얼마아니 되어 돌연사거한 실형을 대신하여 분개한 나머지에 우와 여한 거조에 출한 것이라 하는바 일반은 이사건의 결과를 주목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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