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09월02일(2면 7단) 저주할 사교 백백교도 강명성 외 아홉 명에 관한 살인 사건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기소되어 예심으로 넘어 간지 일개월이래 동법원제3예심 길천판사의 손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오던 중 1일 오전10시에 예심이 종결되었다. 피고13명은 모두 죄상이 명백하여 유죄인정을 받아 기소 시와 같이 살인죄로 공판에 회부되었다. 이들의 범죄내용은 무지한 사교에 사로잡힌 농군 교도들이 법의 안목이 먼 것을 기회로 무죄한 여자를 세 사람씩이나 산채로 묻어 죽인 전율한 전대미문의 사실이다. 때는 1916년(대정5) 칠월 김경운이가 장생불사하며 선인된다고 터무니없는 소리로 백백교를 선전하여 수만명의 교도를 얻은 때였다. 백백교에 반항을 하거나 비밀을 외부에 탄로시키면 사형에 처한다는 이교의 헌법에 의하여 김경운의 애첩 박씨(당시25세)를 교주 김경운의 명령으로 피고들이 금화군 수태리 노전곡 산속에 구렁을 파고 묻어 죽인 것을 비롯하여 첩 이씨(당18세)를 수레리 수원곡에서 같은 방법으로 죽이고 또 한 첩 최씨(당20세)를 수원곡에서 교수대를 만들고 목을 매어 죽였다. 피고13명을 그저 교주의 명령에 의하여 죽였을 뿐이고 무슨 까닭으로 죽였는지는 모른다고 하며 죽이던 당시의 광경을 피고들의 자백에 의하여 전기 사건의 공판은 경성지방법원 금천재판장(김천재판장)과 민검사의 담임으로 개정하게 되었는데 기일은 아직 작정되지 않았고 공판이 열리는 때에는 철천의 원혼이 된 세여자의 두개골과 김경운의 애첩으로 지내던 때의 화장기구등이 증거품으로 법정에 나타나 당시의 광경을 여실히 전개시키리라고 한다. … 춘천군 사내면 명월리 김성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