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의 양 자동차회사 임금을 협정 사무원 일명식을 교환감독해 표면분규는 일단락
- 등록번호
- 00008926
- 생산일자
- 1930.08.20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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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08월20일(3면 9단) 【춘천】춘천자동차회사와 내선자동차회사 사이의 임금할인 경쟁은 근자에 이르러 마침내 분규를 야기치 아니치 못할 형세이었으나 극도의 경쟁은 도리어 자기회사자체를 파멸케 할 것 뿐임을 깨달은 양사는 저간내선본점 추전씨가 내춘하여 좌와 여 히 임금을 협정하고 기타각각사무원1명씩을 교환하여가지고 감시하기로 타협하고 표면으로는 말하자면 평화해결을 지었는바 수일 전 동업에 특히 춘천회사의 태도에 대하여 수언을 게재한바 있었는데 춘천사에서는 하여 긴급주요회의를 연후 동 신문지국에 질문하기로 결의하였다. 더욱 동지국장 황목씨는 동사의 중역의 1인으로서 어찌된 까닭인지를 알 수 없다고 한다. 1, 협정임금 시간대 1시간 3원, 경춘간편도 25원, 왕복 35원, 시간? 한 시간에 1원, 임대10리에 1원50전, 춘천읍내 왕복 1원/ 소양강편도 50전, 왕복1원/ 신연철교편도 2원, 왕복3원 /등폭 편도 2원50전, 왕복 4원
-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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