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08월18일(3면 1단) 【춘천】 지난7월18일의 폭풍우로 인한 강원도 동해안의 피해는 역시 산비를 극한 것으로 사자 및 행방불명자가실로 770여명 파괴된 어선이10,050여척에 달하여 어구유실을 합하면 손해액이 52만원을 초과하는 형편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심대한 곳은 고성인데 동군 봉수리와 ?가 ? 곳곳에서는 1촌133명의사자 및 행방불명자를 내었으며 그 당시 부조자를 잃은 유족들이 폐허에 귀한 자기주가를 바라보며 기아에 울고 있는 참상은 차마 눈물 없이 방관할 수 없었다한다. 양양군 울진군내 각 어촌에도 심대한 피해가 있는바 도군과 어업조합에서는 그들의 응급조치와 조사 위문에 망살되었었으나 아직도 철저치 못한 곳이 있으므로 도당국은지난8일부터 3일간 강릉군 주문진에 군의 사무담당자와 어조역원 외에 주요당업자들을 소집하여 동해안의 재해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우기각항을 협의하고 곧 활동을 개시하였다. 1, 어선의 파괴 유실에 대하여는 가옥의 파괴유실의 예에 준하여 상당한 구금을 하부하도록 청원할 것. 2,도의개량어선 보조금은 금후5년 간 본부에게 본도할당의증액을 청하고 차복구 완성까지는 현행검사표준을 완화하며 널리 보존할 수 있도록 청원할 것. 3, 각 어촌의 피해 및 상태가 구구함으로 복구방책역획일적임을 득치 못할지라도 자금기타의 관계가 있음므로 먼저생업을 주려고 응급과 조치를 강하고 점차3년 내외에 복구를 필할 계획을 세워 이것을 수행할 것. 복구에 제하여는 어선 기타의 개선 등 경영방법의 합리화에 뜻을 둘 것. 4,각 어업조합중 필요한 것은 그 조합에서 복구자금을 기채하여 도의 인정된 복구계획에 의하여 이것을 피해조합원에게 대부하여 복구를 속히 하게할 것. 그 필요액을 각조합의 신출을 참작하여 될 수 있는대로 요구전액의 기채를 인가되도록 도에서 노력해 줄 것. 5, 신조선의 용재는 도로부터 본부기타에 교섭하여 신속히 안가로 공급 될 수 있도록 알선하기를 진력해 줄 것. 신조선의 조선재료(목재, 정의장재료등)의 공급을 가급적 어업조합에서 공동구입기타의 알선을 할 것. 6, 파괴된 방파제, 선류장은 속히 복구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배려가 있을 것. 본부 및 도에서 계획 중인 각항 방파제 수축 공사는 차제에 속성을 도하게 할 것. 7, 그 회의재해에 감하여 폭풍경보소를 증설할 것. 그 설치는 필요를 느끼는 어업조합에서 실시하며 더욱 도에서 상당액의 보조를 줄 수 있게 할 것. 8,각인 피해의 정도를 참작하여 차제에 어업세를 감면해줄 것 9, 위문에 대한 사의를 표하기 위하여 보통이상 각항의 수행을 속하게하기 위하여 위원을 정하여 상부, 상도 시켜 재해의 실정을 진정할 것. 10, 각 어업조합에서 조합원의 어선 명, 소유자, 주소씨명 기타를 기재한 일정의 목찰을 교부하여 이것을 어선에게 타부케 하여 만일에 비하는 동시에 제반편의에 충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