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05월31일(3면 4단) 독자는 김지주의 무리한 행위와 악사음 황모의 도량, 이런 아래서 무한히 신음하고 있는 소작농민들... 현대의 문명권외의 존재인, 저 오탄리를 무대로 하고 얼마나 저주할 사건이 전개되고 있었는가를 대략?지 하였을 줄로 생각한다. 각설, 악사음 황영주의 수단에 빠져 김지주의 무폭한 요구를 승인케 된 10여 의 소작인을 제하고 나머지 40여 호는 드디어 소작?을 빼앗겼다. 여기 대하여는 기술한 바이어니와, 신소작인이 대치케 된 것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신소작인들은 남아돌아가는 토지를 얻게 된 기쁨으로써, 비료의 준비라든가, 붓짐이라든가, 씨뿌리기등, 모-든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구 소작인들은 봄을 보내고 또 점점 농번기가 절박해오도록, 부쳐 먹을 토지가 없었다.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도, 이주하여갈 땅도 없거니와 한 푼 없었다. 이리하야 겨우 4호가, 김지주에게 불만을 품은채로 타지로 옮겨가고 고, 김의 소작권을 내어 던지고, 다른 지주의 밑으로 간 것이 겨우3호 뿐이었다. 여기서 더욱더 경우가 딱하게 된 것은 나머지 약40호였다. 독자여, 40호란 것은 그 호주 각각1인씩만 치는 뜻이 아니다. 그 한 사람의 뒤에는 5,6인의 가족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200여명의 노유소작인들이 사경에 빠지게 된 것이다. 저들도 감정을 가진 인간이다. 드디어 저들은 하며 ?기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쟁의가 폭발한 것은, 독자가 이미 보아온 바이다. 때는 지난5월 초순이었다. *춘천군농회에서는 이일을 알자 곧 조정에 나서 김지주의 대변인 심전일이란 자를 경성으로부터 전청하여다가 좌와 여한 5배조의 협정을 한 후 일시 이 쟁의는 선결을 본 것이었다.(이것도 기보한 바이다.) 1, 소작권의 결정은 군농회에 일임하고 별지와 같이 (략함-기자.)함 2, 1929년(소화4) 10월10일 및 동11월 10일 작성한 소작계약은 1930년(소화5) 5월10일 한으로 차를 ?기함 3, 사음의 결정은 지주가 지정하여 군농회와 협정할 일 4, 지주가 지정한 대리인이 소작권을 이동하고저 할 시는 군농회의 양해를 득함을 요함 5, 소작계약의 실시는 1930년(소화5) 5월11일 작성한 춘천군농회 지정의 소작계약표준에 의할 사. 단 지주가 가제하고저 할때는 군농회와 협정할 사 좌와 여히 협정함 1930년(소화5)5월11일 춘천군농회대표자 단치미말인 지주김XX대표자 심전일 입회인춘천경찰서 칠박춘길외 2인 이리하여 전기7호 (이주한 자와 소작권을 내어 던진자)만을 신 소작인으로 보충하고 나머지 전부를 처음과 같이 정하였다. 이것은 전연 춘천군농회가 정의를 방패삼고 끝끝내 주장을 고집한 공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 김지주는 좌와 여한 편지를 현 사음 윤풍균에게 보내어 춘천군농회의 조정을 배반하였다. 한 지주로부터 윤사음에게 전달된 이 지시서는 기자가 오탄리 서 윤으로부터 뵈 한 것이다. *그제야 득세한 신 소작인들은 하고 어깨를 솟을라치면 구소작인들은 하고 지지 않는다. 필열 여기에서 쌍방이 반목질시하며 독력으로 좌우를 결하고저 하기에 까지 감정이 날카로워져서 서로 눈을 흘기며 대치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21일 한 논에 신 구 두 사람이 서로 묘를 옮기겠다고 다투다가 충돌되어 사처에서 이런 현상이 중복됨에 따라 일대 폭동화하지 않고는 마지않을 험악한 형세를 보인 것이었다. *김지주의 대변인 심전일은 기자의 물음에 대하여 마치 큰 죄를 범하고 법정에선 비겁한 죄수와도 같이 황송한 태도로 간신-히 대답하는 것이었다. 기자; 1반보 3석의 지세를 요구한 것을 무리하다고 생각? 심전; 무리하다고 생각한다. 기자; 무리한 것을 강요함은 무슨 연고인가? 심전; 지주는 소작인들에게 열심히 일을 시킬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독자여! 이 요절할 만한 기답을 음미해 보라!) 기자; 농번기가 절박한 금일 40호의 구소작인들에게 땅을 안 주려하지만 이러한 일을 큰 문제로 생각지 않는가? 심전; 나의 입장도 매우 고롭다. 지주는 서울 복판에 앉아 있어서 여기 사정을 잘 이해치 못하는 까닭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나로서도 16호(지주와 40호의 차)쯤은 어찌할 수없이 바꾸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외에 여러 가지를 추궁하였으나 말을 좌우에 탁하며 너무나 딱한 자기입장에 동정을 구하는 듯한 비참한 표정이었으므로 이만침 하고 말었다. 위에 말한 것은 너무나 조잡 졸필이지만 이 쟁의의 대략을 초기한 것이다. *후 보* 지난22일 군농회에서는 갱히 하시미기수가 현장에 출장하여 심전일에게 쌍방의 협정조건을 주장하는 동시에 신구소작인들을 한자리에 소집하여 놓은 후 하는 뜻을 설명하고 또 구소작인에게 묘의 이앙을 빨리하게 하여 이로써 해결을 본세음이다. 28일 전(全) 사북면장에게 오탄리의 실상을 물어본즉 고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