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05월19일(3면 5단) 【춘천】기보 -춘천군 사북면 오탄리의 경성부 김모에 대한 소작쟁의는 춘천군농회의 조정이 기의를 득한 것과 쟁의단의 태도가 자못 강경한 것에 말미암아 지주측에서 마침내 굴하지 아니치 못하게 되어 1. 소출의 여하를 물론하고 그 반분씩을 분배할 것 2. 현재의 소작인이외에게 소작권을 임의대로 양여치 않을 것 3. 금후는 절대로 여사한 횡포를 하지 않을 것 등 기타의 서약을 맺은 후 비로소 일대분규를 야기하려하든 소작쟁의는 해결을 보게 되었다 더욱 “이러한 횡포한 지주에게 계종하지 않겠다”하고 단연 타처로 이주한 2,3호의 소작인을 제한 외 전부는 처음과 같이 김지주의 토지를 경작하기로 하였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