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05월15일(3면 5단) 【춘천】40여호, 2백여명 소작농민들이 횡포한 학대를 못 이겨, 드디어 눈물을 뿌리며 궐기한 소작쟁의사건이, 춘천군 사북면 오탄리에 생기었다. 지주는 경성부 홍파동에 사는 김모인데, 1반보에 석섬도 나기 어려운 토지에 6석6두를 처매가지고, 그 반분 즉 3석3두의 소작료를 강요하여 이에 응치 않는 피등 소작인으로부터 소작권을 철회한데서 발단한 것이다. 이야기는 오래 되었으나 명치40년대(1907~1912) 당시 전군에 긍하야 토지조사의 제어, 전기 오탄리 일대의 임야가 “리유”로 사정된 후 면유로 편입되었으므로 당사북면에서는 지조를 납부하면서 금일에 미친 바, 등기수속을 하지 않고 둔 관계상 그 토지는 법률상 일견 리 소유로 되어 있었다. 우금지주는 이것을 기화로 그 광대한 토지에 야심을 품고 자기의 토지와 인접한 것으로서 지금으로부터 약10년 전 당시의 사북면장 박씨를 달래어 소유지의 경계인 “4표”증명을 하여 받고, 그 리민이오 또 우매한 자시사람의 소작인인 피등을 책동하여 가지고 어디까지 자기소유인 것 소주장하야 마침내 작년 경성지방법원과 공소원 등에다 세 번씩이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모다 패소로 돌아갔다. 그러나 김지주의 탐?한 야심은 불식하야 소작인들로 하여금 “김모의 토지인 것을 증명날인케”하려 하였으나 순량한 소작인들은 무리한 지주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므로 김지주는 피등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전기와 같은 비인도적 폭거에 나아간 모양이다. 소작인들은 참을래야 참을 수 없어 드디어 절박한 사정을 당국에다 호소할 뿐외라, 자포자기가 되어 불온한 폭동에 나아가지 아니치 못할 형세임으로 춘천군농회에서는 12일 경성으로부터 김지주측의 대표자를 ?청하여다가 그 중대에 전력하야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목하의 형편으로서는 여하히 낙착될는지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