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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강원도농회의 제이회속작경회(第二回粟作競會) 8, 9 양일간 개최
등록번호
00008813
생산일자
1930.04.05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30년04월05일(3면 1단) 【춘천】강원도농회에서는 오는 8,9양일 제2회속작경작?를 좌기 규정에 의하여 개최하려고 목하 도산업과에서 준비에 분망중이라,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본회는 강원도제2회속작경회라 칭하고 율의 다수확경작을 행하며 율작개량의 효과는 일반에게 주지케 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본회의 출품구역은 춘천 김화 이천 회양 통천 인제 정선 평창 영월 화천 삼척 12개군으로 함 제3조 본회의 출품은 이를 구분하야 제1종을 도의 속작개량증식 계획에 의한 속모범작전과 군농회설치안 모범작전으로 하고 제2종을 모범작전 이외의 일반율작전으로 함 제4조 제1종의 출품은 모범작전 전면적 5반보 제2종의 출품은 집단2반보 이상을 1점으로 하야 1인의 출품점수는 1인1점 한으로 함 제5조 본회에 좌의 역원을 둠(약) 제6조 출품종의 경종대하여는 다수의 목적으로써 특수방법을 강하는 것은 무관하나 별도 도에서 배부한 모범작포경종표준중 경종경?의 대체를 실시할 사 제7조 1군의 출품점수는 2종을 합하야 20점으로 할 사 제8조 군농회는 군내출품의 예비심사를 행하야 웃한 것 각종 3점 이내 계6점 이내를 선발하야 도농회의 심사를 받을 사 제9조 도농회에서 그 심사는 성숙기에 “평찰심사”를 행하고 품질의 양부를 참작하야 최다수를 우등으로 하고 우등자에게는 좌의 상품을 수여함 1등 20원 2등 10원 3등 5월 제10조(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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