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농회의 제이회속작경회(第二回粟作競會) 8, 9 양일간 개최
-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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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8813
- 생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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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04.05
- 생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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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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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
- 수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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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
- 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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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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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04월05일(3면 1단) 【춘천】강원도농회에서는 오는 8,9양일 제2회속작경작?를 좌기 규정에 의하여 개최하려고 목하 도산업과에서 준비에 분망중이라,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본회는 강원도제2회속작경회라 칭하고 율의 다수확경작을 행하며 율작개량의 효과는 일반에게 주지케 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본회의 출품구역은 춘천 김화 이천 회양 통천 인제 정선 평창 영월 화천 삼척 12개군으로 함 제3조 본회의 출품은 이를 구분하야 제1종을 도의 속작개량증식 계획에 의한 속모범작전과 군농회설치안 모범작전으로 하고 제2종을 모범작전 이외의 일반율작전으로 함 제4조 제1종의 출품은 모범작전 전면적 5반보 제2종의 출품은 집단2반보 이상을 1점으로 하야 1인의 출품점수는 1인1점 한으로 함 제5조 본회에 좌의 역원을 둠(약) 제6조 출품종의 경종대하여는 다수의 목적으로써 특수방법을 강하는 것은 무관하나 별도 도에서 배부한 모범작포경종표준중 경종경?의 대체를 실시할 사 제7조 1군의 출품점수는 2종을 합하야 20점으로 할 사 제8조 군농회는 군내출품의 예비심사를 행하야 웃한 것 각종 3점 이내 계6점 이내를 선발하야 도농회의 심사를 받을 사 제9조 도농회에서 그 심사는 성숙기에 “평찰심사”를 행하고 품질의 양부를 참작하야 최다수를 우등으로 하고 우등자에게는 좌의 상품을 수여함 1등 20원 2등 10원 3등 5월 제10조(약함)
-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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