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Chuncheon Digital Archives

효성과 덕행으로 칭송밧는 모범청년이 애아살해(愛兒殺害) 재판소에서도 평소 그의 성행을 조사하야 출중한 사람임을 아러 일시의 발작적 행위
등록번호
00008804
생산일자
1930.03.30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30년03월30일(2면 8단) 신경쇠약으로 말미암아 발작적으로 아들을 죽인 아버지의 공판이 28일 오후2시에 춘천군 동내면 고은리 1107 양인혁(28)은 경성지방법원에서 과실치사로 공판을 받았는데 립회한 죄좌목 검사로부터 징역3년의 구형이 있었다 판결은 오는 31일에 하게 되었는데 양인석의 범죄사실인즉 지난 2월11일에 배가 아파 집안 방에 누워있던 바 이때에 아버지가 일 아니한다고 꾸짖음으로 이에 분개하야 발작적으로 둘째 아들 승?(3)을 안고 나아가 집 뒤뜰 돌에 메쳐 죽게 한 사실이다 특히 재판소에서 양인석의 소행을 원적지 경찰에 명하야 조서가 왔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는 평소에 품행이 단장하야 동리에서 모범청년이라는 평판을 받아올 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효도를 극진히 하는 효자였다고 하는데 전기와 같이 아들을 죽이게 된 것은 최근 허약하여진 몸과 쇠약한 신경으로 말미암은 발작적 행위로 재판관도 이 범행에는 동정하고 있다
사용안내
외부 제공 | 열람·다운로드는 원 기관 사이트 이용
※ 저작권은 해당 기관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