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년12월14일(2면 1단) 춘천시가에서 자동차를 계속 네 대나 습격한 공면단원 최양옥, 김정연, 이선구 세 명에 관한 치안유지법 위반, 강도, 우편물 및 화약총포 취체령 위반 사건의 판결언도는 13일 오전 열시에 경성지방법원 미광재판장으로부터 구형과 같이 ▲최양옥 징역 10년, 김정연 징역 8년, 이선구 징역 5년, 의 판결이 나렸다 판결 받고 가족과 대면 재판장이 피고 세 사람을 앞에 불러 세우고 전기와 같은 형을 언도하자 최양옥이가 재판장을 향하여 줄 말씀이 있다고 한 후 말을 이어 “감옥 속의 몸이 되기 전에 방청 온 가족들의 얼굴이나 보게 하여 달라고” 간청을 하였다 재판장이 그리하라 허락을 하자 옆에 섰던 이선구가 또한 재판장에게 할말이 있다고 한 후 말을 이어 “죄를 받는 몸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열한 남자지만 우리의 공판은 오월에 열릴 것이 칠개월 간이나 연기되었는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미결구류일수를 통산하여 주지 않느냐고”재판장에게 항의를 제출하였으나 재판장이 사정에 의하야 그리되었다는 답변으로 문제는 낙착되고 최양옥의 청대로 가족들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 최양옥이가 방청석으로 얼굴을 돌리고 서자 누이동생인 최양희를 비롯하여 여러 친척들은 느껴 울고 최양옥은 그저 묵묵한 가운데 꼿없이 감개무량한 태도를 보여 법정 안은 잠시 극적장면을 연출하였다 이윽고 간수들의 포승줄에 피고 세 사람은 이끌리어 법정을 나갔다 이로써 세 사람은 완전히 영어의 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