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8년09월25일(2면 8단) 금25일 오전10시부터 경성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는 1921년(대정10) 이래 작년 말까지 전년7년 동안이나 강원도 일대를 횡행하던 희세의 대 강도단 마만봉 등 2명에 대한 살인 미수, 강도, 살인 및 강도미수 피고 사건의 공판이 말황 재판장의 심리 하에 열리게 되었다. 사건의 피고들은 본적 강원도 춘천 군 북산면 물노리 주소상동 일명 영준 마만봉(35) ... 춘천군 북산면 물노리 주소 상동 일명 응준 마?병(41) ... 춘천군 북산면 물노리 마도현(47) 춘천군 동면 만천리 안이순(35) 춘천군 북산면 물노리 안이순(40) 등 12명으로 그들은 모두 당초에는 강원도의 순박하던 농민이었으나 피고 마만봉의 실부마정삼과 또 피고 박순구의 실부 박영관이가 구 한국시대에 의병이라는 폭도에 가담하여 있다가 당시 일본군 토벌대에 잡힌바 되어 마정삼은 1907년(명치40) 홍천군에서 박영관은 동41년 춘천 군에서 각기 총살을 당한 사실이 있었음으로 그 복수를 해 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범죄의 동기가 되어 다음과 같은 가지가지의 흉폭한 범행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