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8년06월08일(2면 4단) 【춘천】춘천군 서하면 덕두원리 414 농업 최월순(59)은 장남 최기화(35)와 공모하고 후처 최춘희를 살해하였다함은 기보하였거니와 그 범행의 자세한 내용을 들으면 실로 얼굴을 돌이키지 않고는 듣기 어려울만한 희대의 잔인흉령한 사실이 있다. 최월순은 10년 전에 피살해인 동리의 과부 최춘희를 후처로 하여 별거해 오던 중 최월순은 최춘희 소유 8두락을 3백여원을 받고 최춘희 모르게 매각해서 그 돈을 소비하였기 때문에 그 후로부터 부부의 사이에 간극이 생기어 늘 가정의 풍파가 끊이지 않던 중 최춘희는 드디어 최월순을 상대로 하여 경성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가하였으므로 최월순은 극도로 분개하고 있었는데 또 최춘희는 상거리에 사는 경성칠이란 자와 사통한 후 동서할 준비를 차림으로 최월순은 점점 치밀어 오르는 질투의 불꽃을 걷잡을 수 없어 장남 최기화와 공모하고 3월2일밤 12시경에 자택으로 최춘희를 불러다가 부자협력하야 두부와 흉부를 엎어누른 후 두부와 양대 소퇴부를 난타해서 그예 치사케 하고 만일 후일 이것이 발각될 때에 제깐에는 그 범증을 교묘하게 은폐코자 최춘희는 스스로 익사들었다는데 그대로 매장해 버리려 한 모양으로 맨면 즉은 혼이 장래에 일가를 멸망시킨다는 미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목과 ㅅ가슴 그 외에 두 발, 두 손을 뒤로 닥틀어 돌렸을 뿐만 아니라 두 손바닥을 역매기게 놓고는 손등으로부터 길이가 3촌 이상이나 되는 못을 다섯 개나 내리박아 사체를 손괴케 하야 제집 앞 밭 속에 깊이 파묻어버린 것이라 하는데 있다. 금 잔인무도한 살인범죄가 있었다 해도 이처럼 죽인 사체에까지 잔학한 범행은 근래에 그 예가 없으며 실로 문자대로의 신인이 공노할 잔인폭학한 범죄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