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두수조장임명(牛頭水組長任命)은 민의를 존중할 터 강원도당국의 태도
- 등록번호
- 00008464
- 생산일자
- 1927.01.20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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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01월20일(3면 6단) 춘천군 우두평야를 몽리(蒙利) 구역으로 한 춘천 우두 수리조합은 기보한 바와 같이 지난번 본부로부터 인가 지령이 있어 13일은 녹야(鹿野) 춘천군수가 지주 대표와 각 관계자 10여 명을 소집하여 인가 지령을 교부하는 동시에 사업진행을 토의하고 조합장은 특별히 민의를 존중하여 임명할 것임으로 민의가 방변(邦邊)에 있음을 지실할 필요가 있다 하여 출석자에게 조합장 후보자를 투표케 하였는데 그 결과 최고점으로 박승기(朴勝驥) 씨가 당선되고 차점 후보자로 신북면(新北面) 남상학(南相鶴) 씨와 제3점으로 금천선부(今泉善夫) 씨 등이 당선된바 녹야 군수는 이 민의를 지사(知事)에게 신달하면 지사의 임의로 명할 터이라고 주의한 후 폐회하였는데 일반은 이 민의를 존중한다 함에 호감을 가지는 모양이라더라
-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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