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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춘천면장 양원(椋原)씨 비밀히 사표를 제출 난마(亂麻)와 같은 재정상태 불상사건의 인책(引責)인가?
등록번호
00008460
생산일자
1926.12.20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26년12월20일(3면 7단) [춘천] 춘천면장 양원유길(椋原諭吉) 씨는 본월 1일 부로 돌연히 군수에게 비밀히 사표를 제출하였는데 녹야(鹿野) 군수는 즉시 도에 진달하여 후임자를 물색 중이라는바 목하 인물난으로 인하여 당국도 상당한 두통거리로 되어 있으며 금번 양원 씨가 돌연히 사표를 제출하였음으로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의 논의와 억측이 있는 모양인데 씨의 사임은 멀리 본년 1월 경에 면회계원 공금횡령의 불상사건이 주로 그 다음은 면의 재정상태가 난마와 같아서 도저히 정리의 단서를 잡기 어려움으로 인한 듯한데 이에 대하여 면의 모 유력자는 말하되 ○으로 보아 금일 씨를 ○하게 됨은 과거의 공적으로 보아서도 유감이다 그러나 예(例)의 불상사건으로 인하여 부면장이 인책(引責) 사임한 금일 씨의 인책은 필연한 사리(事理)고 재정상태로 보아도 그만치 침체해서는 일각도 유임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후임자인데 금일과 같이 인물이 불저(拂底)해서는 신임할 만한 적임자가 없다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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