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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제이(第二)린치 구무(久武)의 사형(私刑)사건을 성토 춘천양소년단(春川兩少年團)이 분기하야 삼개조문(三個條文)을 결의
등록번호
00008440
생산일자
1926.10.13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26년10월13일(2면 5단) [춘천] 기보한 바와 같이 춘천의 일류 재산가 구무상차(久武常次)는 자기의 소유지인 산림에 송용(松茸)을 따러왔다고 길용채(吉鎔彩)라는 금년 16세 된 소년을 사로잡아 가지고서 입은 옷을 벗기고 ????낫자루????로 무수 난타하여 상처를 내는 악독한 사형(私刑) 사건을 들은 춘천 일반 시민들은 크게 분개하여 당지에 있는 소년단체와 춘천새별회와 춘천기독교청년 등 3단(團)에서는 긴급 간부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작성하여 구무상차의 악행을 세상에 성명하여 폭로시키는 동시에 소년의 생장권을 신장케 하는 의미 하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던지 도모를 할 것이니 가해자 구무상차의 금후 태도를 보아서는 재경(在京)소년단체의 후원을 득하여 성토회를 개최하리라 하며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더라 1. 소년길용채에 대한 춘천재산가 구무상차의 사형 사건을 널리 전 조선 각지 소년단체에 고하여 소년의 생장권 신장 운동을 야기할 일 2. 구무상차의 금번 행위는 인도(人道)상 견지로 보아 용서할 수 없는 잔악한 행동이므로 신문지상으로 이를 사회에 유고케 할 일 3. 금후 구무상차의 태도 여하를 보아 재경 단체와 연락하여 응징하는 성토회를 개최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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