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6년10월11일(2면 2단) [춘천] 춘천고등보통학교 영어 교수인 삼(森) 씨를 배척하여 드디어 동맹휴학ᄁᆞ지 일으키게 되었다 함은 기보한 바이어니와 그 후 학교측 및 학생측의 타협은 전혀 양보를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문제는 점점 험악화하여질 뿐이요 학교측에서 돌연히 학생 중에서 4명에게 출학을 명하게 됨에 학생측은 더욱 그 태도가 강경하여 출학 처분 학생의 복교(復校) 조건을 한 개 더 첨부하여 요구하는 동시에 학교측에서 승낙치 못하겠다는 때에는 일제히 동맹퇴학을 단행하겠다고 연명 동맹 퇴학원을 학교에 제출하였다는데 학교측에서는 이것은 수리치를 않고 다시 학부형에게 통지를 하여 만약 금월 8일 이내로 등교치 않는 생도에게는 그 학교 교칙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하겠다는 엄격한 통첩을 보낸바 학부형측의 말에 의하면 학생은 대개 강원도 일원 각 군의 거주자인데 8일에 등교치를 않으면 출학처분을 한다고 하니 먼 곳에 있는 학부형은 대체 통고문이나 보아야 하지 않느냐고 학교 당국자의 고려가 심히 부족한 처치라고 하여 즉시 춘천 인근에 거주하는 학부형만 회집하여 학부형회를 열라고 하며 맹휴에 화편(火片)은 1학년 학생에게까지 전화되어 지난 7일에는 1학년 생도 중에도 동정 휴학하는 생도가 다수히 생겼음으로 춘천의 유지들은 금번 사건을 크게 우려할 뿐 아니라 강원도 학무과장은 철원방면으로 출타하였다가 금번 문제로 하여 예정을 불고하고 오는 8일에 급급히 춘천에 돌아오게 된다는데 금번 사건은 강원도 교육계에 치명상을 줄만한 중대한 불상사라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