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Chuncheon Digital Archives

송용채취(松茸採取)의 구실로 십세아(十歲兒)를 적라후사형(赤裸後私刑)
등록번호
00008433
생산일자
1926.10.09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26년10월09일(2면 3단) 사형(私刑)자는 춘천에 굴지하는 유력자 민족적 차별이 낳은 멸시감의 발로 사건의 발발은 9월 21일 즉 시골 농가에서는 1년의 결과를 자축하느라고 여러 가지의 놀이로 즐기는 8월 추석일이다 춘천군 동내면(東內面) 학곡리(鶴谷里)의 중심을 잡고 있는 광대한 산림 속에 그 동리에 사는 길문익(吉文益)의 2남 만 10세 되는 용채(鎔彩)가 그 동무 3인과 같이 등산 놀이 겸 송용(松茸)라도 채취해볼 생각으로 산에 올라간지 오래지 않아 때마침 송용을 채취할 목적으로 그 산지기 박성오(朴成五)를 데리고 올라오던 산 소유자 춘천면 위동리(衞洞里) 구무상차(久武常次)가 이를 발견하고 고함을 침으로 비교적 큰 아이들은 도망하였으나 그 중에 제일 적은 용채만이 붙들리게 되어 구무(久武)는 그 해당 장소에서 용채의 저고리를 강제적으로 벗긴 후 다시 바지를 벗기려 할 때에 용채는 아니 벗으려고 반항하며 엎어지는 것을 들고 있던 낫자루로 몇 번 내리쳐가며 드디어 벗겨놓고 수삼 차 손으로 낫자루로 수개 소가 부어올라오도록 때린 후 용채의 의복은 산지기를 주어 그 자식에게 입히라 한 후 용채는 발가벗은 채로 쫓아보내게 한 사실이 자연히 폭로되었는바 이 사실을 탐문한 그 면 석사리(碩士里) 주재소에서는 비밀히 사실의 전말을 본 서인 춘천경찰서로 보고함과 동시에 피해자 용채 소년에게 와 사형(私刑)의 장본인 구무상차에게 시일을 전후하여 사실을 청취한 바가 있었다 한다
사용안내
외부 제공 | 열람·다운로드는 원 기관 사이트 이용
※ 저작권은 해당 기관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