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6년10월09일(2면 3단) 사형(私刑)자는 춘천에 굴지하는 유력자 민족적 차별이 낳은 멸시감의 발로 사건의 발발은 9월 21일 즉 시골 농가에서는 1년의 결과를 자축하느라고 여러 가지의 놀이로 즐기는 8월 추석일이다 춘천군 동내면(東內面) 학곡리(鶴谷里)의 중심을 잡고 있는 광대한 산림 속에 그 동리에 사는 길문익(吉文益)의 2남 만 10세 되는 용채(鎔彩)가 그 동무 3인과 같이 등산 놀이 겸 송용(松茸)라도 채취해볼 생각으로 산에 올라간지 오래지 않아 때마침 송용을 채취할 목적으로 그 산지기 박성오(朴成五)를 데리고 올라오던 산 소유자 춘천면 위동리(衞洞里) 구무상차(久武常次)가 이를 발견하고 고함을 침으로 비교적 큰 아이들은 도망하였으나 그 중에 제일 적은 용채만이 붙들리게 되어 구무(久武)는 그 해당 장소에서 용채의 저고리를 강제적으로 벗긴 후 다시 바지를 벗기려 할 때에 용채는 아니 벗으려고 반항하며 엎어지는 것을 들고 있던 낫자루로 몇 번 내리쳐가며 드디어 벗겨놓고 수삼 차 손으로 낫자루로 수개 소가 부어올라오도록 때린 후 용채의 의복은 산지기를 주어 그 자식에게 입히라 한 후 용채는 발가벗은 채로 쫓아보내게 한 사실이 자연히 폭로되었는바 이 사실을 탐문한 그 면 석사리(碩士里) 주재소에서는 비밀히 사실의 전말을 본 서인 춘천경찰서로 보고함과 동시에 피해자 용채 소년에게 와 사형(私刑)의 장본인 구무상차에게 시일을 전후하여 사실을 청취한 바가 있었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