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6년05월31일(2면 2단) [춘천] 식묘기를 당한 농민들이 절초(折草)는 시기 박두하여 예년과 같이 성행하는 바 춘천군 서상면 서상리 신매리 양 리민은 종래부터 서상리 구역 내에서 녹비를 절취하던 바 금년에는 관례에 의하여 당면 면장은 음 4월 12일을 채취기일로 정하고 절취케 하였던 바 서상리 동민 중 몇 사람은 그 정기일 전날 11일에 절초를 하였다고 한다 그 후 12일 신매리 동민들이 절초를 하고자 서상리에 간 즉 서상리 동민들은 말하기를 그대들은 정기일 이전에 절취를 하였는즉 오늘 절취함을 불허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이 위약하는 사람들에게는 금후로도 일절 입산을 불허하겠다고 하며 일변 절취하였던 녹비에 방화를 하는 등의 분쟁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결국 신매리 동민들은 절초를 못하고 돌아와서 동민 80여 명은 5월 27일 군 당국에 진정을 왔다는데 진정의 내용인즉 예년과 같이 서상리 국유산 및 사유산의 절초를 허락하여 달라는 의미이며 진정 위원들은 본사 강원도 지국을 내방하고 말하되 ????절취 정기일을 위반한 것은 서상리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매리 동민이 정기일 전 11일에 절취를 하였다고서 서상리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쨌던 예년에 하던 절초를 못하게 함은 농작에 대타격일 뿐 아니라 또 시초(柴草) 관계상 중대한 문제이올시다 이번 일에 대하여 더욱 서상면 면장의 불성의를 분개합니다????하며 정당한 여론을 바란다고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