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선항행(川船航行) 취체규칙발표(取締規則發表)
- 등록번호
- 00008312
- 생산일자
- 1925.08.02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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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08월02일(5면 9단) 강원도에서는 금번 대홍수의 재해를 인하여 물화폭등의 우려가 있음으로 수해 당시 폭리 취체의 취지를 발표하여 시행케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곡물류의 외지 수출 기세가 없지 않음으로 이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천선(川船) 항행 취체규직을 도령(道令)으로 발포한바 그 적용 여부와 기간 결정 및 시행은 그 지역 경찰서장에게 일임케 되었음으로 본령 적용 여부는 그 지방과 시기를 따라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그 경찰서장이 임의 적용케 되었는즉 그 적용 및 기간은 지방을 따라 상이할 터인데 이에 따라 춘천군에서는 7월 28일 오후 1시 군내 미곡류 소지자 및 무역상 등을 군청에 소집하고 그 취지 및 주의를 전달하였는데 춘천군 관내는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본 규칙을 시행하기로 선포한바 규칙의 내용은 항행에 대한 수속은 해당 경찰서장에게 계충케 되었고 만약 본 규칙에 위반할 때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었는즉 일반은 이에 주의함이 가하겠다더라 (춘천)
-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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