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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천선항행(川船航行) 취체규칙발표(取締規則發表)
등록번호
00008312
생산일자
1925.08.02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25년08월02일(5면 9단) 강원도에서는 금번 대홍수의 재해를 인하여 물화폭등의 우려가 있음으로 수해 당시 폭리 취체의 취지를 발표하여 시행케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곡물류의 외지 수출 기세가 없지 않음으로 이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천선(川船) 항행 취체규직을 도령(道令)으로 발포한바 그 적용 여부와 기간 결정 및 시행은 그 지역 경찰서장에게 일임케 되었음으로 본령 적용 여부는 그 지방과 시기를 따라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그 경찰서장이 임의 적용케 되었는즉 그 적용 및 기간은 지방을 따라 상이할 터인데 이에 따라 춘천군에서는 7월 28일 오후 1시 군내 미곡류 소지자 및 무역상 등을 군청에 소집하고 그 취지 및 주의를 전달하였는데 춘천군 관내는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본 규칙을 시행하기로 선포한바 규칙의 내용은 항행에 대한 수속은 해당 경찰서장에게 계충케 되었고 만약 본 규칙에 위반할 때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었는즉 일반은 이에 주의함이 가하겠다더라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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