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Chuncheon Digital Archives

연초전매(煙草專賣)의 범칙자; 어리석은 생각으로서 그의 전말서를 도로 빼앗고저해; 취조중전매국원(取調中專賣局員)과 쟁투
등록번호
00008273
생산일자
1925.06.02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25년06월02일(3면 3단) 춘천군 서상면 원평리 최락준은 종래 그 부친 최흠경 명의로 자가용 연초경작면허증을 가졌던바 그 부친이 작년 12월 28일에 사망함에 경작권 상속 수속은 금년 3월 26일 춘천 군청에 제출하였는데 이 승계수속의 태만은 전매령 제7조 상속에 인하여 승계될 시는 지체없이 곧 그 수속을 정부에 제출할 사라는 조문에 위반됨에 제33조 제1항과 제3항 백원 이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조문에 해당한 법측의 혐의가 있음으로 경성전매지국 춘천파출소에서는 지난 5월 22일 본인을 호출하여 그 사실을 취조하고 전말서를 날인 작성한 바 최락준은 여하한 의혹이 생겼든지 자기 도장찍은 전말서를 탈취하여 가려함에 전매국속 정전량차(廷田亮次)는 그 서류를 도로 뺏으려거니 안 빼앗기려거니 두 사람은 자연 쟁투가 시작되어 그날 오후 6시 30분 경 파출소에서는 한참동안 전장으로 화하여 일대 활극이 생겼었는데 필경은 경찰서로 응원까지 청하여 겨우 진무한바 정전양차 씨는 그 일 건 사유를 춘천경찰서에 고소하여 방금 취조 중이라는데 물론 무식한 농민으로 전매령의 여하를 알 수 없는 바이나 작성하였던 공문을 강탈함은 대단히 불온당한 행동이며 연초경작자로는 각각 전매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함이 가하겠더라 (춘천)
사용안내
외부 제공 | 열람·다운로드는 원 기관 사이트 이용
※ 저작권은 해당 기관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