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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춘천 발전책; 협의회
등록번호
00008201
생산일자
1924.08.03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24년08월03일(6면 4단) 춘천면에서는 춘천읍의 발전상 긴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8일 오후 8시에 시내 유지 유력자 내선인 약 수십인이 회집하고 양원(椋原) 면장 사회 하에 춘천의 장래 발전 진흥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데 그 협의사항 및 결의이유는 다음과 같은바 이에 대한 구체적 협의는 추후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되었으며 그 자리에는 직접 관계자로 지청 판사와 우편국장의 출석이 있어 사업 진행상 참고적 설명이 있었더라 1. 경성지방법원 춘천지청을 춘천지방법원으로 승격할 일 현재 도청소재지로 단독제인 지청을 아직 존치한 곳은 단지 춘천 청주의 2곳인바 당 춘천으로 말하면 교통이 타지와 달라 연중 사이 혹 교통이 두절됨으로 인민에 대하여 그 불편함은 물론이오 직접 이해 관계가 다대할뿐더러 점차 시기를 따라 이에 관한 사건은 민형사간 그 건수가 날로 더욱 증가되는 현상인즉 이것이 춘천의 발전상이나 일반의 편익상으로 크게 긴급을 요하는 바인즉 이를 당국에 진정운동하여 속히 실현됨을 촉구하되 이 법원 신축에 대한 부지는 민간으로 기부하기로 결의 2. 통신사업 개선의 건 (가) 경성 춘천 간의 소포 우편체송을 자동차 편에 의할 일 (나) 춘천시가전화선의 단선(單線) 철선(鐵線)을 동선(銅線)의 복선(複線)으로 고칠 일 (다) 춘천 원주 방면의 전선을 증가할 일 3. 춘천에 있는 관청 관공립 학교의 공사 및 물품 구입에 당하여 가성 입찰 견적에 춘천주재자를 지명하도록 청원할 일 4. 도청의 회의 개최에 관한 건 종래 도청으로는 종종(種種)의 회의를 금강산 온정리 또는 장안사에 개최하는바 이는 춘천발전상에 대하여 다대한 영향이 있을뿐더러 공연히 여비만 허비함은 실로 불가한즉 이를 종차로는 반드시 춘천에서 개최하게 하기로 도 당국에 진정할 일 이상 3, 4항에 대하여 진정 위원으로 양원유길(椋原諭吉) 이동근(李東根) 이원영(李元榮) 산중우태랑(山中友太郞) 좌좌목희시(佐佐木喜市) 5씨로 지정되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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