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발전책; 협의회
- 등록번호
- 00008201
- 생산일자
- 1924.08.03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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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08월03일(6면 4단) 춘천면에서는 춘천읍의 발전상 긴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8일 오후 8시에 시내 유지 유력자 내선인 약 수십인이 회집하고 양원(椋原) 면장 사회 하에 춘천의 장래 발전 진흥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데 그 협의사항 및 결의이유는 다음과 같은바 이에 대한 구체적 협의는 추후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되었으며 그 자리에는 직접 관계자로 지청 판사와 우편국장의 출석이 있어 사업 진행상 참고적 설명이 있었더라 1. 경성지방법원 춘천지청을 춘천지방법원으로 승격할 일 현재 도청소재지로 단독제인 지청을 아직 존치한 곳은 단지 춘천 청주의 2곳인바 당 춘천으로 말하면 교통이 타지와 달라 연중 사이 혹 교통이 두절됨으로 인민에 대하여 그 불편함은 물론이오 직접 이해 관계가 다대할뿐더러 점차 시기를 따라 이에 관한 사건은 민형사간 그 건수가 날로 더욱 증가되는 현상인즉 이것이 춘천의 발전상이나 일반의 편익상으로 크게 긴급을 요하는 바인즉 이를 당국에 진정운동하여 속히 실현됨을 촉구하되 이 법원 신축에 대한 부지는 민간으로 기부하기로 결의 2. 통신사업 개선의 건 (가) 경성 춘천 간의 소포 우편체송을 자동차 편에 의할 일 (나) 춘천시가전화선의 단선(單線) 철선(鐵線)을 동선(銅線)의 복선(複線)으로 고칠 일 (다) 춘천 원주 방면의 전선을 증가할 일 3. 춘천에 있는 관청 관공립 학교의 공사 및 물품 구입에 당하여 가성 입찰 견적에 춘천주재자를 지명하도록 청원할 일 4. 도청의 회의 개최에 관한 건 종래 도청으로는 종종(種種)의 회의를 금강산 온정리 또는 장안사에 개최하는바 이는 춘천발전상에 대하여 다대한 영향이 있을뿐더러 공연히 여비만 허비함은 실로 불가한즉 이를 종차로는 반드시 춘천에서 개최하게 하기로 도 당국에 진정할 일 이상 3, 4항에 대하여 진정 위원으로 양원유길(椋原諭吉) 이동근(李東根) 이원영(李元榮) 산중우태랑(山中友太郞) 좌좌목희시(佐佐木喜市) 5씨로 지정되었더라
-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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