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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살인 교담자(嚙膽者) 공판; 일곱 변호사가 무료로 변호
등록번호
00008151
생산일자
1924.04.13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24년04월13일(5면 6단) 기보=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조대리 여경암에 있는 승려 추두인(47)은 거금 이십삼년 전에 충청남도 동상면 대치리에서 그 부친 추성범이가 동리 사는 지치성에게 구타를 당하여 가슴에 병을 얻어 그 결과로 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추두인은 그 부친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중이 되어 각처로 돌아다니며 지치성이 있는 곳을 수색하던 중 작년 12월삼십일 강원도 춘천군 북산면 추전리 여인숙하는 김선장 집에 체제하는 사람이 자기가 만나고저 하는 지치성의 용모와 틀림이 없으므로 그날에야 비로소 자기의 이십년 동안을 두고 별러온 부친의 복수를 하기로 결심하고 그날밤 세시경에 예리한 단도로서 그 사람의 목을 찔러 죽이고 그의 간을 내어 먹은 후 뜰에 나가서 춤을 추고 그길로 춘천군 천평사에 가서 불전에 배례를 드리는 중에 경관에게 체포되었는데 그가 죽인 사람은 지치성이 아니요 춘천군 북산면 대곡리 사는 박성천이란 사람을 잘못 보고 죽이었다 추두인은 살인죄로 지난 십이일에 경성지방법원 제칠호법정에서 형사합의부 영도 재판장 손에 송기 검사의 입회로 공판을 개정하는데 방청인은 입추의 여지가 없이 만원이 되었고 이러한 사건은 근래에 희구한 공판이라 하여 김병로, 장도, 김용무의 삼씨를 위시하여 내선 변호사 일곱사람이 무보수로 자원하여 변호를 하기로 하였다. 동일 오후 2시에 재판장의 심문이 마친 후 각 변호사로부터 증거인을 청구하고 오후2시반경에 폐정하였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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