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4년01월01일(16면 3단) 강원도평의회 제7일은 객랍21일 오후1시에 개회하고 자문안제2호13년도 도지방세입세출외 의무부담 평강수도보조의 건을 부의하야 설명이 있은 후 서곡국장씨(철원) 지방민의 공비부담은 평강읍에만 한하는지 급수구역을 복계까지 연(延)하여서 복계지 원(元民)도 공사비보조를 부담케 하는가 하니 영야내무부장 물론 읍내를 주로 하되 혹은 형편에 의하야 급수구역과 범위를 확장하는 지도 미지(未知)라 답한 후 결안(決案)되고 자문위제3호 지방대우직원 및 지방비 리(吏員) 퇴은(退隱)료 및 유족부조료 특별회계의 건과 제4호 지방비 기채차입시기 조연의 건과 제5호 지방비 토목비계속 년기(年期) 및 지출방법변경의 건을 순서적으로 부의하야 무일언 질문으로 통과되고 제6호 지방비부역부과의 건에 이(移)하여 영야내무부장으로 13년도부터 부역부과의 형식이 개정케 되었다는 취지 설명이 있은 후 안식씨(양구) 부역부과는 1,2,3등을 물론하고 전일(專一)히 부과케 되느냐 함에 오전참여관은 그렇다 다밯고 결안된 후 제7호 지방세부과 규칙개정의 건에 이하야 김태동씨(평창) 수차세는 그 수입상황에 의하여 가감징수함이 가한 바 그 수입이 많은 자나 적은 자를 동양(同樣)징수함은 불공평타 생각한다 하니 김세무과장 혹은 불공평이라 하겠으나 부과규칙상으로나 징수사무상 부득이한 바이며 단 10월 이후의 설치자에 한하여 반액 징수케 됨이라 답하고 어업세 무가옥세에 이하야 박승묵씨(철원) 어업세는 최고한도가 천원을 부과케 되었은즉 점차 어업의 발전상태에 의하야는 이상 부과의 여지가 증가함이 필요타 생각하며 가옥세는 강릉면과 철원면에 신설케 된 바 현금(現今) 생활상태에 의하야 그 부과액이 과다하다 하야 김세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은 후 자문안 6책은 순식간에 자문을 경(經)하고 인속 제시안에 이하야 영야내무부장으로 제시 제1호11년도 도지방비 세입세출 결산보고와 제2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제시 제3호12년도 지방비 기채변경의 건에 이하야 고운하씨(철원) 본안 춘천 수도보조비 기채의 건으로 제2회 평의회시 자문안제2호로써 자문의 경하여 결의된 바인데 이를 3등도로 개수비에 충(充)하기로 그 목적을 변경함은 여하한 이유이면 만약 그 목적을 변경코자 할 바에는 상당히 우리 평의원이 결의를 얻은 후 변경함이 가하지 아니한가 하니 대야참여원 이는 전회 여러 의원의 결의를 득하야 신설케 된 바 중도에 신설사업으로 보조재원상 본부로 인가되지 못함으로 부득이 평의회규틱 제11조에 의하야 시행한 바이라 답하고 영야내무부장 그 이유는 이상 지방과장의 설명과 같거니와 이는 물론 직원 제씨의 심의를 경함이 당연한 사실로 제씨를 회집하야 임시총회를 개최하려는 의사도 있었으나 시기가 마침 성염으로 대후(大候)의 관계며 기타 사정의 불허로 개회를 득치 못한 바이요 혹은 서면으로라도 귀(貴)결의를 득하려 하였으나 이는 본부에서 불승인하는고로 부득이 실행한 바인즉 승지(承旨)하기를 바란다 답하고 만장일치로 또 자문안 및 제시사항은 이로 종료된바 회의중 다소 질안(質案)이 있었으나 결국 인쇄물 그대로 통과 가결되고 오후 2시에 폐회하였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