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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춘천면의 특별부과금
등록번호
00008061
생산일자
1923.06.07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23년06월07일(3면 1단) 춘천군 춘천면에서는 특별부과금 허가는 미리 신청 중이던바 지난 5월 10일 부로 인가되어 공고 제26호로 발표하였는데 경정된 부과징수 규정은 다음과 같더라 특별부과금 부과징수 규정 제1조 특별부과금은 다음의 2종으로 함 1. 영업할(割) 2. 잡종할 제2조 영업할은 다음의 종류 및 과율에 의하여 영업자에 이를 부과함 단 1개년 매상금액 청부금액 200원 미만 또는 대출금액 500원 미만 만약 수입금 보상금액 100원 미만의 영업에는 이를 부과치 아니함 종류 / 부과표준 / 부과율 물품판매업 / 매상연액 / 1000분 1 금전대부업 / (질옥(質屋) 아울러) 대출연액 / 1000분 2 … 제3조 잡종할은 다음의 종류 및 과율에 의하여 예기(藝妓) 작부(酌婦)는 본인 여러 차(車)는 소유자 흥행주(興行主)에게 이를 부과함 단 예기 작부로 포주가 있는 자는 그 포주에게 부과함 예기 15세 이상 1인 월 2원 15세 이하 1인 월 1원 작부 1인 부(付) 월액 1원 50전 흥행 1일 부 일액 1원 … 전 항의 물건의 소유자가 나라 또는 공공 단체 및 영리를 목적하지 아니하는 흥행에는 이를 부과치 아니함 제4조 특별부과금은 부과 기일의 현재에 의하여 이를 부과함 매상 금액 청부금액 수입금액 보상금액을 표준할 바는 전년 중의 총액 대출금을 표준할 바는 전년 각월 말일 현재의 평균에 의함 단 전년 중도에 개업한 자 또는 당년 창업한 자는 견적으로 이를 정함 제5조 특별부과금의 부과 기일 납액 및 납부 망한(望限)은 다음과 같음 1. 연액에 의한자 부과일은 제1기 5월 1일 연액 2푼 1 납기일 5월 말일 제2기 부과일은 11월 1일 연액 2푼 1 납기는 12월 말일 2. 월액에 의한 자 그 월 1일 월액 그 월 25일 계출 때 그 예정일 수에 의하여 이를 부과함 단 계출에 이은 예정일수에 증감이 생기는 때는 그 일수에 응하여 부과금을 추징하고 또 환부함 제6조 부과기일 후 새로이 특별부과금의 납입 의무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수시 이를 부과함 전 항의 경우에는 연액에 의한 자는 그 기일 분(分)에 한하여 납입 의무발생의 다음날부터 월할로 이를 부과하고 월액에 의한 자는 그 월 분에 한하여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 제7조 특별부과금을 포탈하는 자 있을 때는 당해연도의 과율에 의하여 기왕에 소(遡)하여 발견시 일시에 이를 부과징수함 제8조 예기 작부 및 유희장 업으로 전월(全月) 휴업할 때는 그 월 부과금은 이를 면제함 단 휴업 계출이 없음에는 이 제한에 부재함 제9조 영업의 계속 또는 여러 차의 양수(讓受)를 위한 경우에 전 영업자 전 소유자에 대하여 이미 그 기(期)의 특별부봐금을 부과한 때는 그 기의 분에 한하여 승계인 또는 양수인에 대하여 이를 부과치 아니함 제10조 특별부과금의 부과를 받을 자는 그 사실 발생 후 7일 이내에 일액 부과를 받을 자는 그 전일까지에 다음 사항을 계출함이 가함 계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또는 납입 의무소멸된 때 또한 같음 1. 납입 의무자의 주소 씨명 2. 영업의 계속 또는 여러 차의 양도를 위한 경우에 전 항의 계출은 계속인 또는 양수인으로 이를 위함 3. 영업명 부과표준 견입액 또는 부과물건 및 개수 4. 흥행에 있어서는 흥행장소 및 종류 흥행 개시일 때 아울러 흥행예정일수 영업의 계속을 위한 경우에는 전항의 계출은 승계인으로 이를 위함 제11조 영업할 납입의무자는 전 조 계출 외 연1월 말일까지 제2조의 부과표준액을 계출함이 가함 제12조 납입 의무자로 전 조의 계출을 불위하는 때 또는 계출사항 적당치 아니한 때는 면장으로 부과요건을 결정함 부칙 1. 본 규정은 1923년도(대정12) 분으로 시행 2. 1920년(대정9) 12월 26일 공고 춘천면 특별부과규정은 본 규정시행일부터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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