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Chuncheon Digital Archives

각도(各道) 평의원회: 경남 도평의회; 제2일; 강원도평의회; 종료와 건의안
등록번호
00008031
생산일자
1923.03.27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23년03월27일(4면 2단) 기보와 같이 자문안의 심의는 평의회 제6일 13일에 종료하고 제7일 14일은 공익사업에 관한 건의안을 부의(附議)한바 그 요령(要領)은 다음과 같다더라 (춘천) … 13. 공립보통학교를 각 군에 증설할 건 3면1교의 제(制)는 이미 종료되었는즉 이부터로 1면 1교의 제(制)를 채용하기를 바란다 함이요 14. 보통학교 여자수업 연한을 6개년에 연장의 건 각 학교의 여학생 수업 연한도 6년제로 개정함이 필요라 함이요 … 19 춘천 양구 간 화천 양구 간 하천 중 암석 배제의 건 통행선 교통의 편리를 도모함이 가하다 함이요 … 22. 도내 각 군 도선장(渡船場)은 춘천으로 위시하여 점차 가교(架橋)케 할 건 … 26. 도내 각 군의 면을 춘천으로 위시하여 작은 면은 폐합할 건 … 이상은 일일이 속히 실현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오 또 1건은 13년에는 춘천에 관립고등보통학교 설치를 기성하고 도 지방비로써 도내 산업상 추요의 땅에서 내용 충실한 중등정도의 실업학교를 설치하기를 바란다는 건의안인데 이상 여러 건에 대하여 각각 제출자의 의견 진술이 있은 후 의장이 가부로 채결한바 전부 원안에 귀착되었더라 당일 오전은 이상 건의안으로 심의하고 오후는 지주 간담회를 계속 개최한바 5시 30분에 폐회하였더라 (춘천)
사용안내
외부 제공 | 열람·다운로드는 원 기관 사이트 이용
※ 저작권은 해당 기관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