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년03월27일(4면 2단) 기보와 같이 자문안의 심의는 평의회 제6일 13일에 종료하고 제7일 14일은 공익사업에 관한 건의안을 부의(附議)한바 그 요령(要領)은 다음과 같다더라 (춘천) … 13. 공립보통학교를 각 군에 증설할 건 3면1교의 제(制)는 이미 종료되었는즉 이부터로 1면 1교의 제(制)를 채용하기를 바란다 함이요 14. 보통학교 여자수업 연한을 6개년에 연장의 건 각 학교의 여학생 수업 연한도 6년제로 개정함이 필요라 함이요 … 19 춘천 양구 간 화천 양구 간 하천 중 암석 배제의 건 통행선 교통의 편리를 도모함이 가하다 함이요 … 22. 도내 각 군 도선장(渡船場)은 춘천으로 위시하여 점차 가교(架橋)케 할 건 … 26. 도내 각 군의 면을 춘천으로 위시하여 작은 면은 폐합할 건 … 이상은 일일이 속히 실현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오 또 1건은 13년에는 춘천에 관립고등보통학교 설치를 기성하고 도 지방비로써 도내 산업상 추요의 땅에서 내용 충실한 중등정도의 실업학교를 설치하기를 바란다는 건의안인데 이상 여러 건에 대하여 각각 제출자의 의견 진술이 있은 후 의장이 가부로 채결한바 전부 원안에 귀착되었더라 당일 오전은 이상 건의안으로 심의하고 오후는 지주 간담회를 계속 개최한바 5시 30분에 폐회하였더라 (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