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규약(規約) 저금
- 등록번호
- 00007989
- 생산일자
- 1922.10.24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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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10월24일(4면 2단) 강원도에서는 소속 관공서 재직자에 대하여 10월 중부터 규약 저금을 실행하기로 다음 준칙을 제작 반포하였더라 (춘천) 제1조 강원도 소속 관공서의 재직자로서 봉급 수당 또는 급료를 받는 자는 본 규약에 의하여 저금을 위할 일 제2조 저금의 표준은 다음과 같음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이 제한에 부재함 매월 봉급(급료수당을 포함함) 월액 100원 이상의 자 1할 이상 상여금을 받은 때는 그 1할 제3조 저금 통장의 보관 기타 저금에 관한 일체의 사무는 회계사무담임자가 이를 취급함으로 함 제4조 각 관공서의 장은 저금사무취급자로 하여금 매월 월급 지급일에 지급액으로 미리 신출한 금액을 공제하여 각 사람의 명의로써 우편국소 확실한 은행 또는 금융조합에 예입하기로 함 제5조 저금통장의 반환 및 저금 불려(拂戾)는 질병 전면(轉免) 기타 소속 관공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으로 인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위하기 불능함 제6조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금의 불려를 청구하려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소속 관공서장에게 신출할 일
-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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