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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춘천 규약(規約) 저금
등록번호
00007989
생산일자
1922.10.24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22년10월24일(4면 2단) 강원도에서는 소속 관공서 재직자에 대하여 10월 중부터 규약 저금을 실행하기로 다음 준칙을 제작 반포하였더라 (춘천) 제1조 강원도 소속 관공서의 재직자로서 봉급 수당 또는 급료를 받는 자는 본 규약에 의하여 저금을 위할 일 제2조 저금의 표준은 다음과 같음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이 제한에 부재함 매월 봉급(급료수당을 포함함) 월액 100원 이상의 자 1할 이상 상여금을 받은 때는 그 1할 제3조 저금 통장의 보관 기타 저금에 관한 일체의 사무는 회계사무담임자가 이를 취급함으로 함 제4조 각 관공서의 장은 저금사무취급자로 하여금 매월 월급 지급일에 지급액으로 미리 신출한 금액을 공제하여 각 사람의 명의로써 우편국소 확실한 은행 또는 금융조합에 예입하기로 함 제5조 저금통장의 반환 및 저금 불려(拂戾)는 질병 전면(轉免) 기타 소속 관공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으로 인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위하기 불능함 제6조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금의 불려를 청구하려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소속 관공서장에게 신출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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