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申) 지사(知事) 훈시
- 등록번호
- 00007948
- 생산일자
- 1922.07.23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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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07월23일(4면 2단) 기보와 같이 강원도청에서 개최한 각 군 재무과장 회의는 지난 14일에 종료하였는데 그 석상에서 신(申) 지사로 다음과 같은 훈시가 있었더라 (춘천) 이에 군 재무과장을 소집하여 친히 각지 상황을 청취함을 득함은 본관의 자못 만족한 소이로다 지난번에 지세(地稅) 시가지(市街地)세(稅) 주세(酒稅) 및 사탕소비세 등 증세에 따라 관계 법규의 개정이 된바 일시에 2, 3종의 내국세(內國稅)의 증징(增徵)을 단행케 됨은 혹은 의론의 여지가 없다 말하기 부득할지나 조선의 문화 개발 민중의 복리 증진을 기도상 필요로 부득이한 바이라 그러나 지세(地稅)와 같음은 만근(輓近) 산업 각반(各般) 시설을 따라 토지의 수익은 현저히 증가됨으로 이의 기분(幾分) 증세는 도리어 과중하다 말하지 못할뿐더러 내지에서 토지 수익에 대한 부담의 할합(割合)에 비하여도 과중이 아니오 특히 급격한 토지의 부담을 피하는 방침 하에 지방적 공과의 증징의 제한을 더해 지방세 학교비 부과금에 한하여 인정하는 등 기의(機宜)의 조치에 나온 바이라 상(尙) 담세(擔稅) 상 고통이 가장 적고 또 누년(累年) 소비력 증진하는 주류의 주세도 또 기분(幾分)의 증징을 기약한 바인데 그것은 현재 국민경제의 발달상황에 비추어도 녕(寧)히 당연한 일이라 칭할 바인즉 각 위(位)는 이상의 세령(稅令) 개정의 취지를 선(善)히 일반에게 철저케 하여 이 시행 상 유감이 없게 … 다년(多年) 역둔토와 연고가 있는 소작인을 농가의 중견될 자작농에 만족케 하는 본지(本旨)를 양해케 하여서 오직 매불(賣拂)의 진척만을 기약함에는 혹은 토지 겸병과 같은 폐를 만들어 정부의 방침에 위반치 않기를 지켜 … 연초(煙草) 전매제도의 실시에 따라 연초 산지를 상당 정리할 것은 전매사업 그의 견지로 필요할 뿐 아니라 현재 협연초의 생산량은 그 수요를 초과하는 실황임으로써 적당한 수요공급의 조절을 도모하지 않으면 연초 경작자에 불이익을 오는 고로 이 보호의 의미에서도 부적(不適)지(地)의 정리를 행하고 대체 작물의 재배를 장려 실행케 함은 장래의 득책이라 믿는 바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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