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입적(養子入籍)을 말소해 달라고 재판; 결과가 어떠할까
- 등록번호
- 00007930
- 생산일자
- 1922.06.09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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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06월09일(3면 5단) 근자에 이르러서는 재판소에 실자 확인 소송이니 양자 확인 소송이니 하는 사건이 이따금이따금 나오는데 이것은 친아들이나 양자가 되고자 하는 것보다 재산에 흑심이 생겨서 김 가(家)면 김 가 이 가면 이 가끼리 싸우는 폐단이 많이 있는바 이번에는 춘천군 신북면 마산리 271번지 배덕로란 사람은 자기 아들 배부길이 아직 미성년이매 친권자가 되어가지고 한 집에 사는 자기 형수 변석희와 그 이웃집 212번지에 사는 미성년자 배태수의 실부 배락수를 피고로 양자 확인 민적 말소 청구소송을 경성지방법원으로 제기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고 변석희의 망부 원고 배부길의 양부 배범이는 1917년(대정6) 10월 14일에 병석에 누웠을 때 자기가 죽거든 원고 배부길로 양자를 하라고 유언하고 동 월 16일에 사망하여 원고는 그 유언에 기인하여써 양자가 되고 당연히 원고가 가독(家督) 상속을 할 터인데 변석희는 자기가 가독을 상속하고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하여써 원고 배부길의 가독 상속을 부인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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