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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양자입적(養子入籍)을 말소해 달라고 재판; 결과가 어떠할까
등록번호
00007930
생산일자
1922.06.09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22년06월09일(3면 5단) 근자에 이르러서는 재판소에 실자 확인 소송이니 양자 확인 소송이니 하는 사건이 이따금이따금 나오는데 이것은 친아들이나 양자가 되고자 하는 것보다 재산에 흑심이 생겨서 김 가(家)면 김 가 이 가면 이 가끼리 싸우는 폐단이 많이 있는바 이번에는 춘천군 신북면 마산리 271번지 배덕로란 사람은 자기 아들 배부길이 아직 미성년이매 친권자가 되어가지고 한 집에 사는 자기 형수 변석희와 그 이웃집 212번지에 사는 미성년자 배태수의 실부 배락수를 피고로 양자 확인 민적 말소 청구소송을 경성지방법원으로 제기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고 변석희의 망부 원고 배부길의 양부 배범이는 1917년(대정6) 10월 14일에 병석에 누웠을 때 자기가 죽거든 원고 배부길로 양자를 하라고 유언하고 동 월 16일에 사망하여 원고는 그 유언에 기인하여써 양자가 되고 당연히 원고가 가독(家督) 상속을 할 터인데 변석희는 자기가 가독을 상속하고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하여써 원고 배부길의 가독 상속을 부인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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