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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질아(侄兒)를 검사국(檢査局)에; 형사 피고로 고소해
등록번호
00007926
생산일자
1922.05.31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22년05월31일(3면 8단) 충청남도 공주군에 사는 권(權) 모는 강원도 춘천군에 약 100여 정보의 산림이 있는데 이것을 수년 전부터 어떤 사람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중 목하 춘천군에 사는 권 모의 장질되는 청년은 가세가 대단 빈궁하여 생활할 도리가 없는 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사기하여 목숨을 보전하는 것보다 삼촌의 산판을 잡혀 하루라도 목숨을 보전하겠다고 친한 사람에게 말한 뒤에 100원에 잡혀 죽어가는 가족을 구원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삼촌은 아무 승낙 없이 산판을 잡혔다고 곧 그 산판을 다른 곳에 팔고 자기 조카를 인장 위조죄로 고소하여 엄중한 심문을 받는 중이매 부근 사람들은 그 정상이 측은함으로 숙부되는 사람에게 다른 곳에 방매한 가격대로 돈을 모아서 줄 터이니 고소장을 취하하라고 권고하였으나 그 숙부되는 사람은 일향 듣지 아니하는 고로 사람마다 그 부정함을 원망한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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