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2년04월18일(3면 1단) 백삼보가 전기와 같이 무참하게 죽었으매 그 분감 촉탁의(囑託醫)되는 평전경륙(平田敬六)은 이 급변을 듣자 그 분감에 가서 그 사람의 사체를 검안하였는데 외인편 뒷허리를 질러가지고는 사인(死因)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정하고 이외에 폭행이나 능학의 행위가 있은 결과 죽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날 밤 그 분감 사무실에서 분감장이던 피고 등전구와 간수장이던 하야정길 등으로부터 전기 칼로 찌른 것이 죽은 원인이 되겠느냐 아니 되겠느냐고 물을 때에 칼로 찔린 것이 조금 더 깊었으면 어찌 될는지 너무 옅음으로 도저히 죽은 원인이 될 수가 없다고 판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더니 피고 등전구와 및 하여정길의 2명은 분감직원 중에서 어떠한 자가 백삼보에 대하여 폭행 또는 능학하여 죽여서 이 일이 세상에 발각되면 분감재근의 간수 중에서 다수의 범인이 검게케 되며 따라서 자기 등의 책임문제가 생김을 염려하고 체포할 때에 대검(帶劍)을 썩 찔러 부상케 한 책임자 윤준모(尹俊模)의 행위에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징빙(徵憑)을 위조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