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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6천원의 보수금(報酬金)으로
등록번호
00007755
생산일자
1921.08.03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21년08월03일(3면 2단) 춘천사는 조선인이 원고되어 동경 있는 내지인을 강원도 춘천군 신남면 어동리 차상진(車相眞)의 대리 최 변호사는 신호시(神戶市) 산본통 고하용장(吉賀庸藏)과 동경시 국정구 적야방장(荻野芳藏) 외 1명 도합 3명을 상대로 소송액 6300여 원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제출한 바 1906년(명치39) 원고는 그 고을의 수리(水利) 관개사업을 경영키 위하여 그때 구한국 정부 농상공부대신에게 청원하여 허가되매 우두평 밭 70만 평과 천전평 19만 평의 각 지주에 대하여 그 땅을 관개작답하면 그 일분은 원고에 줄일을 말하여 승낙을 얻고 그해부터 관개공사에 착수하여 이래 수만 원의 자본금을 넣어 경영 종사 중 1914년(대정3) 11월에 피고 등의 조직한 조합 복풍사(福豊社)로부터 그 권리를 넘기기를 요구하여 이에 승낙을 하는 동시에 이때껏 피고 등이 그 토지관개답한 평일전사리의 비례로 원고에 대하여 보수금 1만 2천 6백 원을 준다는 계약을 하고 결국 1915년(대정4)부터 1916년(대정5)까지 작답을 한 것의 총 면적에 비례하여 결국 소송액을 지불할 최무가 있지만은 이에 불응한다는 일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측은 입강(入江)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이에 응소하여 29일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야촌 재판장과 화촌 이등두배석 판사의 담임으로 재판하게 되었는데 피고 원고와 이러한 관계가 없으며 적야와 고하 외 석전장칠(石田庄七) 등이 1914년(대정3) 4월에 총독부로부터 허가서를 얻어서 관개사업이 허가되어 동년도부터 개간을 하였고 또 원고 주장과 같이 농상공부 대신의 허가가 있다하면 그 허가는 사법 관계에 대한 양도의 목적이 될 것이 없고 또 지주 되는 자 사이에 계약이 있다하면 이것도 무슨 권리 관계의 인계에 딸린 일인 바 이는 어떠한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어떠한 법률에서 인계한 것인지 알 수 없어서 자체 청구는 심히 실당이라는 답변인 바 이러한 계쟁 사건은 일선인 간에 간간히 있는 사건으로 법조계에서도 주목을 한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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