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1년04월25일(4면 4단) 조세의 부담 세금이 과중하다 하나 지가(地價) 1000원에 당한 토지에 대한 부담의 지세(地稅) 13원 지세 부가세(지방세) 3원 90전 지세 할(割) (면비(面費)) 7원 60전 지세 부가세 (학교비) 3원 90전 계 28원 40전인 바 이 지세 1000원에 당한 토지 면적은 대개 상등(相等)하여 갑오 이전 물납(物納) 입론(立論)하면 전세(田稅) 대동(大同) 관수미(官需米), 영대동(營大同), 상정(詳定) 포향(砲餉) 등으로 백미 합계 22두이요 결3전 결전(結錢) 합하여 24전 5리인즉 1두 시가 1원 20전으로 하여 환산하면 26원 40전인 바 이를 합계하면 26원 64전 5리이요 이를 지금의 세금액에 대조하면 1원 76전의 증가를 보겠다 말할지라도 당시 관내 부내 장원 등의 각종 잡세 및 부아소(府衙所) 수요를 합산하면 기분(幾分) 종감(種減)되었다 말할지며 물납제도를 금납으로 개정한 따름이로다 … 학교 졸업자 물론 또는 문관시험 판검사 시험 및 교원 시험 등이 정비되어 수험의 능력만 있으면 여하한 빈천가의 자제라도 등용되며 결코 문벌 곡경(曲經)을 필요치 아니하였으며 또 본도인으로 출화한 자를 봄에 병합 당시에는 고등관 9인이며 지금은 고등관 20인 판임관 180인의 다수에 이르렀는즉 감히 성대(聖代)의 혜택이라 말하지 아니치 못하리로다 … 사회구제업에 지방 개량사업에 노력 중이며 그 외 흉감(凶歛) 구제비를 입산하여 매년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중이며 춘천 강릉에 자혜의원이 있어서 다수자를 수용하고 또는 오래지 않아 자혜의원을 설립함에 이를지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