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협의회(面協議會)에 취(就)하야(4)
- 등록번호
- 00007704
- 생산일자
- 1921.02.19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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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02월19일(4면 1단) 춘천 홍순(洪淳) 정(丁), 면협의회의 성립초집(招集) 의회라 말하면 위는 도평의회로 아래는 면협의회에 이르기까지 종종(種種)이 있어 그 조직 및 직무권 등도 각각 다르나 이는 본래 한 자문기관에 불과함으로써 일정의 기간을 성립할 것이오 상설할 것이 아니라 고로 이를 조직하는 바의 협의회원도 평상은 오직 협의회원인 자격을 보유함에 불과하고 협의회원으로서 하는 행동은 의회 성립한 후가 아니면 이를 위함을 얻지 못함 그러하고 의회는 초집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함이라 고로 초집은 의회 성립상 필요조건이니라 면협의회를 초집하는 직권을 있는 자는 면장이라 고로 면장은 회의의 필요를 인정할 때는 어떤 때든지 이를 초집할지니 그러한 즉 면협의회 초집의 수단은 어떻게 할까 말하면 무릇 다음의 3조건이 있다 1. 개회 기일을 통지할 일 2. 회의의 사건을 통지할 일 3. 위 통지는 적어도 개회 3일 전이 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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