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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면협의회(面協議會)에 취(就)하야(3)
등록번호
00007702
생산일자
1921.02.18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21년02월18일(4면 2단) 춘천 홍순(洪淳) 협의회원의 해임 및 자격의 상실 면제(面制) 제4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원이 그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체면을 오손(汚損)하는 행위가 있는 때는 군수 지사의 인가를 받고 이를 해임하는 일을 득하나니 직무를 거을리한다 함은 협의회원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민의 창달 기관으로서 적당한 임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함으로서 ????또 체면의 오손하는 행위라????함은 파렴치 탐오의 행위 등이 있어 일반 면민의 신용을 실추하여 민의의 대표됨에 부적당케 된 경우와 같음을 가리킨 것이니 이 경우는 상당한 사유를 갖추어 이를 해임할 것이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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