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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면협의회(面協議會)에 취(就)하야(2)
등록번호
00007701
생산일자
1921.02.17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21년02월17일(4면 1단) 춘천 홍순(洪淳) 협의회원의 자격 면제(面制)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의하여 지정된 면의 협의회원은 동 규칙 제6조 3에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가 규칙 제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있는 자를 선거하고 기타 면의 협의회원은 규칙 제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중으로 군수 또는 도사(島司)가 이를 임명하는 것이니 그 자격 요건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 ????1???? 제국신민인 것 외국인 및 법인(法人)은 협의회원됨을 얻지 못함 ????2???? 독립의 생계를 영(營)하는 것 독립의 생계를 영함이라 함은 자기의 경제에 의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함이니 1호를 칭한 여부와 호주인 여부와 또 타인과 거동취(居同炊)하는 여부는 원래 묻는 바가 아니라 ????3???? 연령 25년 이상의 남자인 것 연령의 계산은 1897년(명치30) 법령 제50호 및 민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한 날로부터 기산(起算)하여 역(曆)에 따름 또 여자 및 법인(法人)을 협의회원으로 함을 얻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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