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협의회(面協議會)에 취(就)하야(2)
- 등록번호
- 00007701
- 생산일자
- 1921.02.17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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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02월17일(4면 1단) 춘천 홍순(洪淳) 협의회원의 자격 면제(面制)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의하여 지정된 면의 협의회원은 동 규칙 제6조 3에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가 규칙 제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있는 자를 선거하고 기타 면의 협의회원은 규칙 제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중으로 군수 또는 도사(島司)가 이를 임명하는 것이니 그 자격 요건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 ????1???? 제국신민인 것 외국인 및 법인(法人)은 협의회원됨을 얻지 못함 ????2???? 독립의 생계를 영(營)하는 것 독립의 생계를 영함이라 함은 자기의 경제에 의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함이니 1호를 칭한 여부와 호주인 여부와 또 타인과 거동취(居同炊)하는 여부는 원래 묻는 바가 아니라 ????3???? 연령 25년 이상의 남자인 것 연령의 계산은 1897년(명치30) 법령 제50호 및 민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한 날로부터 기산(起算)하여 역(曆)에 따름 또 여자 및 법인(法人)을 협의회원으로 함을 얻지 못함 …
-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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