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협의회(面協議會)에 취(就)하야(1)
- 등록번호
- 00007700
- 생산일자
- 1921.02.16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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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02월16일(4면 1단) 춘천 홍순(洪淳) 갑(甲), 협의회의 성질 협의회는 결의기관이 아니오 자문기관이니 자문기관이라 함은 면장이 그 권한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의사를 결정함에 참고코자 하여 면민의 대표자로서 조직된 자의 의견을 심문하는 기관을 말함이니라 연이나 면장은 이 의사에 구속되지 아니하나 진실로 협의회의 의견으로서 성의 온건을 결여치 아니한 진지(眞摯)한 것이 된 때에는 면장이 감히 이를 배척하는 일이 없는지라 고로 상호 성의로써 공정한 의견을 교환하여 면 공공사무에 관하여 원만한 진척을 이르게 하도록 지도함을 요함 요컨대 협의회는 민의의 창달기관으로서 온건한 면민의 의향을 들음으로써 목적한 것이니라 무릇 행정은 그 지방의 인민의 사정에 적합케 하는 시설을 위함이 최적당한지라 과연 즉 지방행정은 지방사정에 적합케함이 최량책이오 또 지방사정은 각 그 지방에 거주하는 인사가 아니면 이를 능히 양해치 못하나니 고로 지방 인사의 의견을 들어 그 행정을 행하는 일이 가함은 물론 일보 나아가 지방행정은 이를 모두 각지 인민에 맡기면 더욱 지방에 적합한 행정을 행케함을 득하리니 이는 즉 자치의 제도가 있는 소이이라 이와 같은 제도의 실시가 있음은 우리의 절망(切望)하는 바이나 지방 자치제는 다수 인민이 모두 다 그 지방행정에 참여함이 아니오 다수 인물 중으로 소수의 대표적 인물을 선출하여 그 소수의 인사로 하여금 자기의 이욕을 불원하고 오로지 그 지방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케 하고 기타 다수 인사는 각 대표자에 신뢰하여 공공을 위하여 협동진력하여 국가의 직접 기관을 불조(不措)하고 그 지방에서 관(官)의 정치방침에 따라 자치하여 그 행복을 기도함이라 고로 이 제도를 행함에는 대표적 인물을 선출하는 방법 즉 선거라 말하는 복잡한 제도가 필요하나니 일반 인민은 이 복잡한 선거제도를 실행함에 족한 지식을 요하고 또 선출된 사람은 능히 사리를 풀어 관의 정치방침에 따라 그 지방의 행정을 관장할 만한 재능으로써 자기 일개인의 이해를 불원하고 헌신적으로 지방 일반을 위하여 활동할 인물이 아니면 그 목적을 달키 불능하나니라 그러한 고로 이와 같은 인사가 각 지방에 다수치 아니하면 도저히 자치제를 시행키 불능함 환언하면 세인의 지식이 진보하여 세상을 위하여 진력코자 하는 정신이 왕성치 아니하면 자치제를 행하기 지극히 어려운지라 고로 조선의 지금 사정으로는 완전한 자치제도를 시행키 불능하다 인식된 결과 점차 이 제도에 접근케 할 방도로써 점점 자치제에 유사한 제도를 세운지라 즉 지방행정을 그 지방인민에 위임하기 전에 먼저 지방 인민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에 의하여 지방 행정을 행케 할 일이 이것이라 이에 말미암아 그것을 생각하건대 제1대에서 선출된 협의회원의 책임은 지극히 중대하나니 무슨 까닭이오 지방 자치의 소지를 양성하여 그 준비적 연습을 위하는 시금석에 당한 연유이니라 을(乙), 협의회의 조직 협의회는 면장 및 협의회원으로써 조직한 것으로써 면장은 협의회 조직의 한 요소이니 집행기관인 면장과 협의회와 의사결정기관인 의장과는 이를 구별함을 요함 인하여 의장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면장의 이름으로써 위할 것이 아니오 반드시 협의회 의장 어떤 면장 모(某)라 위할 것이니라 그러한데 만약 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할 것이니라 사고라 함은 사망 사직 실직 등의 사실에 의하여 궐원(闕員)이 된 때는 물론 병기(病氣) 기인(忌引) 여행 등에 인하여 직무의 집행을 위하기 불능한 때를 말함 협의회원은 조선총독의 지정한 면에 있어서는 이를 선거하고 기타 면에 있어서는 군수 또는 도사(島司)가 이를 임명하나니라 임명의 경우라도 원래 협의회의 설치는 민의의 창달로써 목적한 자인 고로 그 조직원은 면민이 신뢰하는 유능의 인사를 거용코자 하는 취지에 이르러는 지정 면과 다를 바 없는 고로 각 지방의 실정에 응하여 부락 등에 추천케 하고 후보자의 원수(員數)를 배당하여 적당한 법에 의하여 선정케 한 후보자 중으로 임명을 하게 할 것이나 벽추(僻陬)의 기타 특별의 사정이 있는 지방 측에는 면내 유식자의 의견을 구하여 이를 임명하여도 무방한 경우에는 군수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나니 그 이유는 협의회원의 선출을 진중케 함에 있나니라 협의회원은 명예직이니 대개 협의회원은 면의 자문기관을 조직하는 중요한 지위를 점한 자일 뿐 아니라 그 직무의 성질상 원래 이를 전무직(專務職)으로 위할 것이아인이라 그러하여 명예직은 자치행정의 유일한 요소임을 알지니라 명예직이라 함은 전무직원이 아닌 자로서 타(他)에 생활의 기초인 본업을 있고 겸하여 공무를 담임하는 자인즉 급료를 받지 아니함을 본지로 하나 그 직무에 인하여 요하는 비용 변상을 받음을 득할지니라 그러하고 협의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명한 당일로부터 기산(起算)하여 역(曆)에 따라 이를 계산함 즉 3년된 당일의 전일에 한하여 만기가 되나니라 협의회원 중 궐원을 생긴 경우 합에 그 궐원의 보충을 요함은 기관을 완전케 함에 최상 필요한 일은 물론이나 그 궐원의 많고 적음 여하에 불구하고 그 때이나 반드시 이를 보충함 궐을 요한다 할진대 사무를 번다(繁多)케 하는 폐가 없지 않을지라 그러하나 협의회는 면제(面制) 시행 규칙 제7조의 2에 의하여 정원의 반수 이상이 출석치 아니하면 회의를 개최치 못함으로써 협의회를 엶에 지장을 생기는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의견을 완전케 하기 불능한 유감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이를 보궐치 아니치 못할지라 고로 면제 시행 규칙 제 6조의 5에 그 궐원이 정원의 3분지1(3분지1 이상에는 3분지1도 회(會)함) 이상에 이른 때는 보궐 선거를 행할 것을 규정한지라 그 임명의 경우는 이와 같은 규정을 위치 아니함은 그 선출방법이 비교적 간이함으로써 협의회 개최와 지장이 없는 정도에서 이사(理事)자의 임의로 그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임명케하고 방침을 채(採)한지라 그러하고 보궐된 협의회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간 재임할 자로 하여 다른 협의회원의 임기 만료의 날과 동일케 하니라 협의회원 전(電) 정원 협의회원의 정원을 정할 인구의 인정은 8인 내지 14인의 범위 내에서 조선총독이 이를 정하나니라 더욱이 그 정원의 증감을 수시로 행할 때는 누차 선거 또는 임명을 행할 혐(嫌)이 있을 뿐 아니라 협의회원으로 하여금 결정의 임기를 모두 마치게함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겠기로 총 선거 또는 총 개임(改任)을 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증감치 못하게 하였나이라 이에 총 선거 또는 총 개임이라 함은 협의회원의 법정 임기 만료 또는 총 사임 혹은 총 해임한 때와 같이 협의회원 전체의 선거 또는 임명을 행하는 경우를 말함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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