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05월31일(4면 1단) 강원도지사 원응상(元應常) 씨는 당 도에 목민장관으로 내임 이후로 관존민비(官尊民卑)의 형식을 폐하고 서정(庶政) 쇄신에 전력하여 민풍 작흥과 민력 함양에 선전할 목적으로 5대 강령을 시설하여 시설 성적이 현저함은 이미 누보(屢報)어니와 구주(歐洲) 전쟁이 종식하며 세태가 변천하고 시운이 추이하여 제반 정혁(政革)의 시기가 도달하지라 고로 일반 행정방법을 향당(鄕黨) 인사가 주지하여 경거망동의 경향이 없도록 선도하기 위하여 1차 유고(諭告)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더라 … 일한병합(日韓倂合) … 물가등귀(物價騰貴) … 공과증가(公課增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