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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各支局通信欄: 춘천청년회 취지서(3)
등록번호
00007570
생산일자
1920.04.17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20년04월17일(4면 1단) (3) 금회 발기한 청년회규약 1. 회(會)는 그 성적에 의하여 점차 증설할 방침은 우선 보통학교 소재지의 정리(町里) 혹은 면 구역에 의하여 이를 설치하기로 함 2. 본회를 설치하는 때는 군수는 곧 다음의 사항을 보고할 일 (1) 설치 개소(個所) 및 회원 수 (2) 설치 연월일 및 규약 동(同) 시행세칙의 사(寫) (3) 역원(役員) 및 고문의 주소 씨명 연령 이력의 대요(大要) (단 면장 및 도군(道郡) 참사(參事)가 역원 또는 고문이 된 때는 그 직업 씨명만 함이 가함) 4. 간사 가성(可成) 보통학교 직원 및 면 서기 등에 촉탁함이 가함 5. 고문은 군수 도군 참사 경찰서장 면장 기타 부형 유지자에게 촉탁함도 가함 6. 표창한 회원으로 명(明)히 독행(篤行)의 현저한 자는 군수가 그 주소 씨명 사적(事績) 등을 즉보함이 가함 7. 군수는 매년 회(會)의 사업 상황을 익년 1월 말 한하여 보고함이 가함 8. 규약 및 실행 세목은 준칙에 의함은 물론이요 지방의 사항을 가하여 차지(差支)가 없이 지방에 적응할 방법을 정하여 실효를 득함에 노력할지요 당 세목 실행에 관하여는 별도 규칙을 세워 반드시 행함을 도모함을 요함 9. 야학회에 관한 대요는 다음 기록에 참조함 (가) 야학회는 보통학교 내에서 이를 개최하기로 함 (나) 교과목 (8) 회장으로 이를 적의케 정함이 가함 (다) 회원의 노력 정도에 의하여 1부 2부를 두고 1부는 보통학교 졸업자 및 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부는 기타에 나누어 교수함이 가함 (라) 야학회의 시기 및 시간은 대개 다음과 같이 정함이 가함 12월 1월 2월 내 오후 7시부터로 동 10시 3월 4월 내 오후 9시부터 동 10시 7월 8월 9월 내 오후 9시부터 동 11시 (적의한 화관(畵官)에 실습을 행함이 가함) (마) 매년 이동(二同) 이상 문제를 과(課)하여 학력 시험을 행함이 가함 (바) 야학회의 경비는 회(會)의 부담으로 함 (사) 교사는 보통학교 교원에 촉탁함 ????춘천???? (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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