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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각지국통신란(各支局通信欄): 춘천청년회 취지서(2)
등록번호
00007569
생산일자
1920.04.16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20년04월16일(4면 1단) (2) 금회 발기한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함 제7조 회장은 하(何) 보통학교장으로 부회장은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대함 간사는 회장이 이를 지정함 평의원은 회원의 긍선(亙選)으로 함 고문은 회장이 이를 촉탁함 제8조 회원에서 타의 모범이 될 만한 행위가 있는 때는 이를 표창하고 본회의 취지에 배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는 이를 징계함 제9조 본 규약 및 본 규약 시행 세칙은 총회의 의결을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개정함을 부득함 제10조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근로수입 및 기부금 등으로써 이를 충당함 제11조 본 규약 시행 상 필요한 칙은 별도로 이를 정함 사항의 실행 세목은 다음과 같음 1. 정신수양 (가) 매월 1회 이상 교육에 관한 칙어를 봉독하여 성지(聖旨)의 관철을 도모할 일 (나) 매월 1회 모범일을 정하고 풍기(風起) 야침(夜寢)의 긴장하는 마음으로써 생업에 힘쓰며 행동을 삼가 무난무비(無難無疪)의 날을 만들되 이를 일기에 적을 일 (라) 명사를 초빙하여 매년 1회 이상 사화회(謝話會)를 개최할 일 (마) 구락부 및 문고(文庫)를 설치하고 회원의 오락과 수양에 자(資)할 일 (바) 음주 끽연을 삼갈 일 (사) 조기(早起)의 습관을 길러 근로의 풍(風)을 작흥할 일 (아) 공사(公私)의 회합에 시간을 힘써 행할 일 2. 야학회 개최 (가) 매년 농한기를 이용하여 보통학교에서 야학회를 개최하되 1년에 3회 이상 1회에 2시간 이상의 보습교육을 받을 일 3. 체력 증진 (가) 각력(角力) 체조 기타 교육상 적당한 시설로 체력의 증진을 도모할 일 4. 공동 사업 (가) 면 사무의 봉조 (나) 면 통계 재료의 조사 (다) 공동 조림(造林) (라) 공동 규약 저금의 실행 (마) 학령 아동 취학 출석의 독려 (바) 농작물의 경작 (사) 농작물 공동 경작 (아) 토목공사 청부 제2조 본회에서 행할 회합은 임시 행할 회에도 크게 무릇 다음과 같음 1. 총회 전년 춘추 이동(二同)로 이를 개최하여 제반의 보고회원의 표창 여러 회의 및 각력 등의 여흥을 행함 2. 예회(例會) 매월 1회로 이를 열어 유익한 강화 기타 필요한 사항을 행함 제3조 회원의 표창은 평의회의 심의를 경(經)하여 회장이 이를 행하여 금품 또는 표창장을 수여하기로 함 제4조 회원의 징계는 훈유 및 제명의 2종으로 하되 회장 또는 기타 역원(役員)으로 훈유를 가하여 반성을 촉구하되 오히려 개참(改慘)의 정이 없는 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 처분을 행하고 교제를 끊게 함 제명 처분을 받은 자와 개참의 정이 현저한 자에 대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복회(復會)를 허함이 가함 제5조 평의원은 때때 관내를 순시하고 회원의 행동을 조사하여 그 상황을 회장에게 보고함이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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