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지국통신란(各支局通信欄): 춘천청년회 취지서(1)
- 등록번호
- 00007567
- 생산일자
- 1920.04.15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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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04월15일(4면 1단) (1) 금회 발기(發起)한 무릇 청년은 국가 활력의 원천이라 국운의 신창(紳暢) 지방의 개발은 청년의 원기와 실력을 사(俟)함이 심다하거늘 청년으로 고순(固循) 고식(姑息)에 유(流)하여 도천동로(徒賤動勞) 그리고 또한 과도식(誇徒食)하는 누습(陋習)을 벗음이 불가능함을 원개(元槪)에 불감(不堪)하는 바라 지금 대전(大戰) 후의 시운은 점가다단(漸加多端)함에 제국(帝國)의 지위로 일층 국민의 자각 분기를 요함이 심절한지라 고로 당 시국하여 국가의 중견되는 청년을 격려 선도하고 그 마음을 탁마 수양하여 ○효의 성(誠)으로써 국가 부강의 기초를 ○固케함은 실로 각하의 급무로 신(信)하여 금회 별지와 같이 청년회규약준칙을 정하여 먼저 보통학교 소재지에 청년회를 설치하고 그 같은 실현에 ○ 하여 이로 실현을 도모코자 함 앙(仰) 청년회는 청년수양의 기관으로 그 본지(本旨)는 청년으로 건전한 소양을 얻케 함이요 따라서 회원으로 충효의 본의를 체(體)하고 건실한 사상을 함양하며 순후한 품성을 도치(陶治)하여 체력을 증진하고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지능을 연구 동면(動勉)하여 국가의 진운을 유지할 정신과 소양을 양성함을 요할 그런데 회에서 그 향하는 바를 오(誤)하거나 시설의 그 의당함을 부득할지면 그 폐단의 이급(移及)이 난측할 뿐 아니라 회의 ○販 은 일중심자(一中心者)된 이사자(理事者)의 힘을 대(待)함이 특히 큼으로써 청년회의 지대(指對)에 임한 자는 마땅히 내선(內鮮) 공영의 본의 외 세계의 대세에 징(徵)하여 ○適順 한 바를 천명히 하여 능히 청년의 심리를 양해하여서 양지(諒之) 이액지정(理掖之情)하여 이신자범(以身自範)하여 그의 취지를 오해함이 없음을 기하며 회원으로 정치에 촉(觸)하는 일을 의논하여 회를 악용함이 없음을 요함 청년회규약준칙 제1조 본회는 하(何) 청년회라 칭하고 사무소를 하 보통학교 내에 설치함 제2조 본회는 회원으로 품성의 향상 체력의 증진 지능의 계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됨에 필요한 수양을 하기로 목적함 제3조 본회는 하 정리(町里) (또는 하 면(面)) 에 거주하고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에 연령 15 이상 25세의 남자로써 조직하되 만약 보통학교 졸업자가 아니라도 회장의 승낙을 경(經)하여 입회함을 득함 제4조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하기로 다음의 사항을 실행케 함 1. 정신수양 2. 야학회 개최 3. 체력 증진 4. 공동사업 제5조 본회에 다음의 역원(役員)을 두되 무보수로 함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내지 2명 3. 간사 약간 명 4. 평의원 약간 명 제6조 회장은 회원을 지도하고 회무를 총할하여 외부에 대하여 본회를 대표로 함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사고가 있는 때는 연장자가 이를 대표함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종사함 평의원의 본회 중요의 사항을 심의하고 또 의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보조 집행함 ????춘천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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