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강연회
- 등록번호
- 00007513
- 생산일자
- 1919.10.01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
1919년10월01일(4면 2단) 지난 27일 오전에 신(申) 춘천군수는 영목(鈴木) 춘천경찰서장과 협의하고 동 경찰회의실에 군내 각 리 대표자 및 유지자 70여 명을 소집하고 신 군수는 1. 일한(日韓) 합병 2. 조선 금석(今昔)의 감(感) 3. 관제 개정 4. 일시동인 5. 치화(治化)의 보급 6. 덕화의 선포 7. 통치의 방침 8. 관리의 일심동화체(一心同化體) 9. 상하 사방 협동 육력(戮力) 10. 공명정대의 정치 11. 형식 행정의 타파 12. 법령 간약(簡約) 13. 성의(誠意) 유도(誘導) 14. 성심 철저 15. 적절의 조치 16. 피처분자의 양해(諒解) 17. 민의(民意) 창달 18.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 19. 생활의 안정 20. 행정 사법의 쇄신 21. 지방자치제도 시행 22. 문화와 구관(舊慣)의 존중 23. 시세 순응 24. 민풍(民風) 함양 25. 민력(民力)의 작흥(作興) 26. 일가친(一家親) 동포의 애(愛) 27. 국가의 융창(隆昌) 등 27조에 대하여 일일 상세 설명하고 그 차에 새로운 총독의 유고(諭告)를 남독한 후에 청강자에게 유고 역문(譯文) 1통씩 배부한 후에 영목 서장의 강연이 있었는데 위의 중요 항목을 대개 들어오해함이 없게 반복 설명하고 또 신 군수를 개(介)하여 곡(谷) 제1부장과 석흑(石黑) 제3부장의 강연이 있었는데 양 씨는 내선융화에 대하여 절절 설명하고 금후로 점차 내지와 일양(一樣)으로 시정하여 내선인(內鮮人)의 차별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언명(言明)하였으며 신 군수는 다시 후일의 만일을 계(戒)하기 위하여 총독의 유고 중에 있는 약감(若敢)히 불령(不逞)한 언동으로 인심을 혹난케 하고 공안을 저해하는 자는 법에 비추어 가차(假借)함이 없으리라 하는 구절을 반복 상설하고 산회하니 때는 정히 오후 2시 반이러라 ????춘천????
- 사용안내
-
외부 제공 | 열람·다운로드는 원 기관 사이트 이용
※ 저작권은 해당 기관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