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春川): 엽연초관례(葉煙草慣例)의 개선(改善)
- 등록번호
- 00007449
- 생산일자
- 1919.03.17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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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03월17일(4면 2단) 종래 지주가 엽연초를 소작료로 수납하는 관례가 있는 지방도 있고 소작인이 경작한 엽연초를 지주가 수납하는 때에는 연초 경작자의 품위(品位) 감정을 받아 엽연초 중으로 소작료에 상당한 수량에 대한 소비세를 납부한 후에 수취하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급하는 때에는 주산지 생산 엽연초의 수급조절 상에도 유감이 있을 뿐 아니라 연초세 취체 상에도 불편을 낳고 연초경작조합 또는 계(契) 설치가 있는 군에는 조합원 빛 계원의 생산한 엽연초 전부 위탁 판매가 불능하여 연초 행정 상 장해가 적지 않더니 연초세령 개정을 기하여 내년도로부터는 소작료로 엽연초 납부를 폐지하고 전부 금전 납부 또는 다른 물건으로 납부하기로 개정하였는 즉 일반 지주는 물론하고 본도에 토지가 있는 동아연초주식회사(東亞煙草株式會社)도 도의 방침을 엄수하기를 바란다더라
-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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