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350명 면역소를 습(襲)함; 화전을 못하게 한다고
- 등록번호
- 00007416
- 생산일자
- 1918.06.01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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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06월01일(3면 4단) 5월 28일 오전 11시 경에 강원도 춘천군 서하면「春川郡 西下面」 사무소에 동면 안보리 농민 350여 명이 달려가서 불온한 말을 하고자 한다는 급보를 듣고 춘천경찰서로부터 경찰관이 출장하여 간절히 효유하여 해산케 하였는데 그 사실을 들은즉 한번 발포한 삼림산야 경작 제한령을 보면 제한령의 실시하는 동시에 화전에 불을 당기지 못하게 금지하였음으로 … 5월 20일 일동리민 73명이 연서하여 제한령의 실시를 유예해 달라고 청원하는 서류를 춘천경찰서 덕두원 주재소에 제출하였는데 주재소에서는 그 말을 춘천경찰서에 보고하고 군청과 협의하고 다시 도청에도 보고하여 적당한 처치를 하려고 진행중인데 일변 농민 편은 그것을 모르고 청원한 뜻을 들어주지 않는 줄로만 알고 그 같이 면사무소를 음습함이라더라
-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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