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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춘천: 임야정리에 대한 강화; 상품상장수여식
등록번호
00007349
생산일자
1917.04.28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17년04월28일(4면 5단) 임야정리에 대한 강화(講話) 본 도청 산림계 화정(花井) 서기는 금월 23일에 춘천군 부내(府內) 신남(新南) 신북(新北) 3면 인민을 동 군청에 초집(招集)하고 임야 정리의 본의와 이에 대하여 인민의 이익됨과 주의 사항을 ○時間 강화하였는데 그 개요는 각 인민으로부터 옛 삼림법에 의하여 제출한 지적계(地籍屆)와 그 실지(實地)를 대조하면 10의 8, 9는 부합치 아니하는 바와 1개의 산록(山麓)에 대하여 혹 수삼인(數三人)의 계출(屆出)이 있으니 그 소유주가 어떤 사람임을 알지 못할 뿐 자기의 관계가 깊은 산림이라도 지적계를 제출치 못하여 자연 국유에 돌아감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제반의 원인이 있음을 당국에서 십분 문려(問慮)하여 그 선후(善後)의 방침을 진력 연구한 결과 임야를 정리하여 관계가 깊은 인민에게는 다시 그 소유권을 환부하기로 한 바 우선 본 군 부내 신남 신북 3면으로부터 본월 말 위시하여 착수할 예정인 즉 각 인민은 3면 내 관계가 있는 산림 구역에 한하여 소할(所轄) 면소(面所)로 본월 말일 내 계출하여 정리 상 착오가 없게 함을 주의하고 또 정리에 관한 소인(所人) 비용은 곡산림(谷山林) 소유주가 그 면적의 대소를 따라 불가불 부담하지 아니치 못할 일이라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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