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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춘천: 도부종람(圖簿縱覽) 심득(心得)
등록번호
00007307
생산일자
1917.01.31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17년01월31일(4면 4단) 사정(査定)에 관한 도부종람(圖簿縱覽)에 대하여 춘천군청 회의실에 공시하였는데 기간은 2월 1일부터 30일간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종람시키고 각 면을 나누어 일할(日割)은 다음과 같다더라 2월 1일로 3일까지는 부내면(府內面) 전부오 4일과 6일은 신남면(新南面)이오 7일로 9일은 동산외일작면(東山外一作面)이오 10일과 12일은 동산외이작면(東山外二作面)이오 13일로 14일은 남산외일작면(南山外一作面)이오 15, 6일은 남산외이작면(南山外二作面)이오 17, 8, 9일은 서하면(西下面)이오 20일 동 1일은 서상면(西上面)이오 22일, 3일은 사내면(史內面)이오 24, 5, 6일은 사북면(史北面)이오 3월 2, 3, 4일은 북산외면(北山外面)인데 꼭 30일간인 바 종람자는 한 감독관의 지휘를 받음이 가하고 다 열람한 후 토지소유자 또는 강계(彊界)에 이의가 있는 때는 60일 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불복 신립서(申立書)를 제출함이 가한 바 각 제출치 않는 경우에 전일(前日) 자기 소유가 분명하드라도 다시 찾지 못한다하며 동 제출할 때는 토지조사령 시행규칙 제6조에 정한 일로 구비하여야 된다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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