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7년01월31일(4면 4단) 사정(査定)에 관한 도부종람(圖簿縱覽)에 대하여 춘천군청 회의실에 공시하였는데 기간은 2월 1일부터 30일간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종람시키고 각 면을 나누어 일할(日割)은 다음과 같다더라 2월 1일로 3일까지는 부내면(府內面) 전부오 4일과 6일은 신남면(新南面)이오 7일로 9일은 동산외일작면(東山外一作面)이오 10일과 12일은 동산외이작면(東山外二作面)이오 13일로 14일은 남산외일작면(南山外一作面)이오 15, 6일은 남산외이작면(南山外二作面)이오 17, 8, 9일은 서하면(西下面)이오 20일 동 1일은 서상면(西上面)이오 22일, 3일은 사내면(史內面)이오 24, 5, 6일은 사북면(史北面)이오 3월 2, 3, 4일은 북산외면(北山外面)인데 꼭 30일간인 바 종람자는 한 감독관의 지휘를 받음이 가하고 다 열람한 후 토지소유자 또는 강계(彊界)에 이의가 있는 때는 60일 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불복 신립서(申立書)를 제출함이 가한 바 각 제출치 않는 경우에 전일(前日) 자기 소유가 분명하드라도 다시 찾지 못한다하며 동 제출할 때는 토지조사령 시행규칙 제6조에 정한 일로 구비하여야 된다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