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묘계(妙計)
- 등록번호
- 00007220
- 생산일자
- 1916.04.05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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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04월05일(3면 5단) 강원도 춘천군 북산외면 수산리 사는 장조「北山外面 水山里 張祚」(19)라는 계집은 14살 되었을 때 1912년(대정원년) 음력 11월 20일에 동도 인제군 기린면 치전리 박성조「仝道 麟蹄郡 麒麟面 雉田里 朴聖祚」와 결혼하여 동거하던 중 항상 남편이 마음에 맞지 못하여 살지 않기를 꾀하다가 마침내 이혼을 하여달라면 심상 수단으로는 승낙을 얻기가 어렵다 하고 그 집에 불을 놓아 자기를 쫓아보내도록 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나서 1914년(대정3) 음력 3월 15일 저녁 때에 불을 놓아 전채를 소실한 일이 있었고 또 작년 음력 4월 1일 경에 본부와 이혼치도 않고 동리 박룡주「朴龍柱」란 자에게 개가한 일이 탄로되어 경성지방법원에서 방화와 및 중혼「放火重婚」 죄로 기소되어 공판에 부쳤다더라
-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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