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Chuncheon Digital Archives

이혼의 묘계(妙計)
등록번호
00007220
생산일자
1916.04.05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16년04월05일(3면 5단) 강원도 춘천군 북산외면 수산리 사는 장조「北山外面 水山里 張祚」(19)라는 계집은 14살 되었을 때 1912년(대정원년) 음력 11월 20일에 동도 인제군 기린면 치전리 박성조「仝道 麟蹄郡 麒麟面 雉田里 朴聖祚」와 결혼하여 동거하던 중 항상 남편이 마음에 맞지 못하여 살지 않기를 꾀하다가 마침내 이혼을 하여달라면 심상 수단으로는 승낙을 얻기가 어렵다 하고 그 집에 불을 놓아 자기를 쫓아보내도록 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나서 1914년(대정3) 음력 3월 15일 저녁 때에 불을 놓아 전채를 소실한 일이 있었고 또 작년 음력 4월 1일 경에 본부와 이혼치도 않고 동리 박룡주「朴龍柱」란 자에게 개가한 일이 탄로되어 경성지방법원에서 방화와 및 중혼「放火重婚」 죄로 기소되어 공판에 부쳤다더라
사용안내
외부 제공 | 열람·다운로드는 원 기관 사이트 이용
※ 저작권은 해당 기관에 있음